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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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풋워크 비보이는 내용과 약간 관련 있을지도..)
저번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장황할지 몰라서 미리 요약하자면 :: 무단횡단 보행자가 직접 영향을줘서 운전자가 삑사리를 내서 차사고가 났던지 혹은 엄한 운전 차량이 영향을 줘서 제2의 차와 제3의 차가 사고가 나면 처음 원인제공자는 사고에 책임을 지는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번주에 있던 일인데, 늦은밤 저는 바이크(미라쥬125)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는죠...
1. 이수역 사거리에서 맨앞줄 택시 뒤에 서서 신호대기하다가 파란불 터져서 직진(동향 -> 신호대기 -> 동향)하던 찰라... 제가 가는 길로 합류하던 우회전 차량(북향 -> 우회전 -> 동향)이 갑자기 끼리릭하면서 2차선을 거쳐 1차선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0. 나중에 안거였지만, 이 차량은...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취객을 피하면서 이렇게 된거였습니다.
2. 암튼 그 차량을 받을 뻔했던 제 앞의 택시는 그차를 피하면서 핸들을 좌로 꺾었는데 꺾었음에도 그 앞차 역시 1차선쪽으로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계속되는 위험 상황에 꽈악 급제동을 했습니다.
3. 그 뒤를 따르던 제 오토바이 - -;;; 역시 급제동을 하게 되었는데... 겨울밤이기도 하고 연비 생각도 있고해서 급출발을 안했던 저는 안전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기보다 길이 미끄럽다는 느낌이 듦과 동시에 지지직 밀리면서 오토바이가 서서히 반시계로 돌더군요. 이미 많이 긁히고 찌그러진 택시의 뒷범퍼가 눈안에 가득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오토바이로 첫 사고를 내는구낫!" 짧은 순간에 별라별라별 생각이 다 스치는데, 일단 오토바이가 돌아서 옆으로 자빠질것 같길래 브레이크를 오히려 살짝 놓아서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고보니 택시와 거리는 정말 얼마가 안남았는데, 왠지 슬라럼하듯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자신감이 밀려 들어와 급핸들꺾질을 하게 되었죠.
간신히 왼쪽으로 택시를 피해 가긴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건너 차선의 차량들에게 식겁함을 던져주며 다시 급정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는 제 오토바이가 엉덩이에 하드팩을 달아서 넓기 때문에 무리한 터닝시 안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걸립니다.
느낌으로는 택시의 뒷범퍼를 제가 살짝 터치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거 뭐 저는 어이가 가출해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택시 기사님을 바라보니 앞차 기사 욕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래서 그 앞차 운전자를 바라보니 제1의 원인제공자인 만취 무단횡단자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 만취의 용자께서는 아직도 마음은 꿋꿋히 (몸은 비틀비틀) 무단횡단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4. 제가 마지막에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았더라면 이 횡단자를 칠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게 최대한 가까이에서 귀 바로 옆에 대고 짧고도 강렬한 시원한 욕설을 던져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힐긋 저를 보더니 비틀비틀 뛰어서 도망가더군요...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다행하게도 사고가 하나도 안났지만, 만약에...
A. 만취 횡단자에 의해 제1차량 급정거로 제2차량 추돌 사고시에.. 횡단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쫓아가 잡으면 소용이 있는겁니까?)
B. 위의 A 사고가 안나고 그 뒤 제3차량이 제2차량에 추돌 사고를 냈다면 어찌될까요?
C. 위의 B사고가 안나고 그 뒤 제4차량이 이 모두를 피하려다 무단횡단자를 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 -;;; 보험처리나 뭐.. 그런것들도 궁금해집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02.05 20:55:40 (*.57.0.122)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A차에서 빠져 날아간 휠캡을 밟은 B차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C차와 충돌하는 사고에서 A차에 책임을 물렸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법률전문가께서 답해주시겠지만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접촉이 없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02.05 21:07:21 (*.229.116.62)

이론..개값 치루실뻔 했군요.
다친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와인딩로드에서 앞뒤로 달리다 뒤에붙은 차량의 푸쉬로 앞차량이 오버해 스핀, 뒷차 보험으로 수리되는 경우는 봤습니다. ㅋ 후미차량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잘..^^
다친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와인딩로드에서 앞뒤로 달리다 뒤에붙은 차량의 푸쉬로 앞차량이 오버해 스핀, 뒷차 보험으로 수리되는 경우는 봤습니다. ㅋ 후미차량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잘..^^
2008.02.05 23:24:08 (*.79.156.51)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어길시에는: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어길시에는: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
2008.02.06 00:11:19 (*.79.156.51)

어디에선가 봤는데 못 찾겠네요... - -;
이런 낭패가..... 이야기는 꺼내 놓았으니 제 생각이라도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정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A의 경우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고 제 1차량은 멈췄으나 2차량이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해 추돌한 경우 제 2차량의 100% 과실로서 제 1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단, 제 2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에게 사고 원인 제공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 여부나 횡단보도, 육교가 근처에 있는지의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임).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인데, 옆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제 1차량이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며, 일단 제 1차량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30 정도?) 단, 제 1차량 운전자는 술취한 무단 횡단자에게 사고 원인 제공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황이 매우 중요할 것임. 급차로 변경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틴팅을 진하게 하면 안됩니다.. - -;
일전에 통일 동산에서 앞 차가 갑자기 확~ 비켜가는데 앞에 음주 보행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음...
다행히 거리를 두고 제동에 성공했지만 후방차량들이 오고 있어서 클락숀을 울리니 그 사람이 제 차 본넷으로 올라와서 본넷이 좀 찌그러짐.- -; ( 반성하면 그냥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도 안 주네요.ㅎㅎ... 나쁜 X은 제가 치었다고 할 테고.... 증인은 확보해 두었지만... 결국 냅뒀습니다.)
B. 제 3 차량이 제 2차량에 대해 100% 과실입니다. 무단 횡단자에게 책임을 부분적으로 물을 수 있겠지만 이미 2차량은 안전하게(?) 제동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유발된 사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C. 4 차량과 무단횡단자의 사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 지점을 우회해서 통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있는 운전자나 승객들을 치는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 무단횡단 사고가 아니라 일단 안전 운행 의무 불이행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에서 내리는 행위도 위험합니다만..... 정황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정상참작이 될 것이고요. )
이런 경우 사고가 매우 크게 납니다.
사고 지점이 보이면 일단 정황을 살피고 충분히 서행하여 통과해야합니다.
회피제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정지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렸을 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도를 놔두고 도로에 내려와서 걷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보행자에게 30%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그런 행위도 사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지요.
이런 낭패가..... 이야기는 꺼내 놓았으니 제 생각이라도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정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A의 경우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고 제 1차량은 멈췄으나 2차량이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해 추돌한 경우 제 2차량의 100% 과실로서 제 1차량에 대해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단, 제 2차량 운전자는 무단 횡단자에게 사고 원인 제공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 여부나 횡단보도, 육교가 근처에 있는지의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임).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인데, 옆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제 1차량이 급차로 변경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급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로 처리되며, 일단 제 1차량에게 과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70:30 정도?) 단, 제 1차량 운전자는 술취한 무단 횡단자에게 사고 원인 제공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황이 매우 중요할 것임. 급차로 변경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정상 참작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틴팅을 진하게 하면 안됩니다.. - -;
일전에 통일 동산에서 앞 차가 갑자기 확~ 비켜가는데 앞에 음주 보행자가 있어서 깜짝 놀랐음...
다행히 거리를 두고 제동에 성공했지만 후방차량들이 오고 있어서 클락숀을 울리니 그 사람이 제 차 본넷으로 올라와서 본넷이 좀 찌그러짐.- -; ( 반성하면 그냥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연락도 안 주네요.ㅎㅎ... 나쁜 X은 제가 치었다고 할 테고.... 증인은 확보해 두었지만... 결국 냅뒀습니다.)
B. 제 3 차량이 제 2차량에 대해 100% 과실입니다. 무단 횡단자에게 책임을 부분적으로 물을 수 있겠지만 이미 2차량은 안전하게(?) 제동했으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유발된 사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C. 4 차량과 무단횡단자의 사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 지점을 우회해서 통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있는 운전자나 승객들을 치는 경우가 있지요.( 이 경우 무단횡단 사고가 아니라 일단 안전 운행 의무 불이행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에서 내리는 행위도 위험합니다만..... 정황이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정상참작이 될 것이고요. )
이런 경우 사고가 매우 크게 납니다.
사고 지점이 보이면 일단 정황을 살피고 충분히 서행하여 통과해야합니다.
회피제동을 하더라도 최대한 정지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므로 틀렸을 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도를 놔두고 도로에 내려와서 걷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보행자에게 30%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그런 행위도 사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지요.
2008.02.06 01:47:15 (*.132.32.144)
지난주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데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이 제 차량을보고 놀라서인지 사거리를 통과하자마자 급하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면서 1차선으로 주행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냅따 들이받더군요.. 아무래도 저떔에 놀래서 사고가 난것같아 사고현장 옆에 차를 대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면서 사고차량 2대와 제차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보더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상황이 종료됬습니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제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했다고 과실이 있답니다. 결과는 들이받은 차량의 수리비 20%를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본인이 부담, 들이받힌 차량의 수리비는 들이받은 차량이 100% 보상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게 참 다행입니다만 저로서는 그 20%도 조금 아깝더군요.. 사실 우회전을 한것도 아니고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 차가 오나 안오나 보려는 찰라 과속으로 신호받을라고 달려오시던 분이 너무 심하게 놀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