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안녕하세요....
테드에 올리시는 정보들을 먹고사는 유령회원입니다
차량 사고가 났는데 너무 억울해서 몇글자 적어볼까합니다
우선 오늘 오후 1시40분즈음해서 버스전용중앙차로우측에있는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차후 신호등이 주황색 점멸인것을 확인하고 좌측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가 오지 않는것을 확인후
좌회전 하려던중 버스전용중앙차로를 과속으로 달려오던 렉카? 견인차량이
제차량의 좌측 앞바퀴쪽을 받고 30m 가량 더 진행후 엄추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상대편 렉카차량이 버스전용차로위반차량이100% 과실이라고 하지만
화물공제 쪽에서는 신호등이 점멸 상태이기때문에 100% 가 아니며
정상적인 신호상태(좌회전신호시)에 제가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기에
제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것이 맞고 틀린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렉카차가 사고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따라 처벌받구요,
사고에 관한건 점멸중인신호등 없는 교차로 라는점, 버스전용차선이 직진차선이고,
레카는 여기서 직진을했고, 최명배님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중에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명배님 과실이 나올듯싶습니다.. 어차피 직진차가 우선이니까요.
저도 예전에 좌회전차선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다 새벽이라 유턴이 않됨에도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측에 차가 없는걸 확인한후 유턴하던중
전용차선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7:3으로 제가 가해자가 된적이있습니다.
참 억울하고 막말로 저도 잘못했지만 그택시가 너무 짜증나더군요..,화가나서
전용차선위반하는 택시들 사진찍어서 다 신고할까하다 귀차니즘에 포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