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스마트를 계약하셨는데요
일단 몇달째 기다리시는 상황입니다.
정식 수입이 없는 관계로 그레이 임포터를 통해 계약을 하셨는데요.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는 달러가 올라서 계약 했을 당시 가격보다
높아질것 같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럴경우는 차량 인수 시 달라는 금액을 다 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하나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스마트를 계약하셨는데요
일단 몇달째 기다리시는 상황입니다.
정식 수입이 없는 관계로 그레이 임포터를 통해 계약을 하셨는데요.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는 달러가 올라서 계약 했을 당시 가격보다
높아질것 같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럴경우는 차량 인수 시 달라는 금액을 다 줄 수 밖에 없는건가요?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2008.10.14 14:07:48 (*.32.126.154)

게약서에 어떻게 쓰여있는지를 봐야되지않을런지.. 환율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더 줘야 맞겠고.. 그런거 없이 그냥 원화로 계약금 얼마/ 인도금 얼마.. 이렇게만 되어있다면 더 줄필요는 없겠죠.. (다만, 계약 파기로 되겠지만..)
2008.10.15 11:01:35 (*.136.209.2)

수입대행을 시키셨다면 환율변동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형태로 수입을 진행한다면 명세표를 업자측이 제시할 경우 일정부분 (어렵지만 이 부분은 양자간에 풀어야할 부분이죠..) 보전을 해 주셔야하고, 전액을 선지급하고 진행하셨다면 이미 업자측이 그 금액에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최근과 같은 30% 이상 요동칠 경우는 추후 수정/협의가 가능한 것이 무역업무를 할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푸세요...
즉,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형태로 수입을 진행한다면 명세표를 업자측이 제시할 경우 일정부분 (어렵지만 이 부분은 양자간에 풀어야할 부분이죠..) 보전을 해 주셔야하고, 전액을 선지급하고 진행하셨다면 이미 업자측이 그 금액에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최근과 같은 30% 이상 요동칠 경우는 추후 수정/협의가 가능한 것이 무역업무를 할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원만하게 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