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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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판매자분(개인)이 지방(경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구매자인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제가 경주로 가서 차량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문제 때문에 골치네요...
양수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양도인이 지방인 경우
양도인이 있는 해당지방에서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판매자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명의이전이 안되면 제가 그 차량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전신청을 해야 할텐데
그때까지 차량은 판매자분 명의로 되어있고 보험도 살아있으니 만일 하나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사고라도 나면 판매자분께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되겠죠...?
아니라면 명의이전은 안한상태에서 제 명의로 보험만 들어놓고 차량을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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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08:29:17 (*.107.33.194)

지운님이 설명해주신대로 차량인수증이라는 약식의 인수증서를 작성하셔서 인수일자와 시간 그뒤의 책임여하를 명시하시고 인감도장 하나 찍어주심됩니다.. 물론 보험은 재동님께서 미리 들어두셔도 상관없구요.. 타인명의이라도 차대번호와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2009.09.14 16:20:30 (*.36.126.106)

중고차를 딜러에게서 구입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수할차량 보험을 가입하고 잔금 다 치루면 이전은 다음날 해도 상관없이 차량을 인수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저번주 중고차 구입할시 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차끌고 왔습니다 명의이전은 그 다음날 상사에서 처리 했구요
일단 매수인의 보험을 해당차량으로 가입해 놓고 가입증명서를 출력해서 매도인에게 보여주고 계약서 상에서 인수 시점 이후의 모든 사고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서명하고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매도인의 보험해지는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