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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생산한 차라고 해서 모두 좋은 혜택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네시스 공동구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정보입니다..
세금은 관세와 기타세금(특소세.교육세 부가세)..
이삿짐 차량이 아닐경우 관세는 일반 수입차와 똑같이 냅니다..
물론 인증도 똑같이 받아야 하구요...
제네시스가 무관세 무인증으로 이루어 질려면 일단 외국에 있는 한국인의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년이상 거주에 3개월 이상 소유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한국으로 이삿짐으로 들여올때 무세금.무인증(약식인증만) 가능합니다...
관세와 인증이.... 걸림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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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국내 제작차 인증 시험 안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 시판용이 아닌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 자동차를 국내에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 등록할 경우
외국에서 개별 수입된 차량과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각 신청서 양식, 제원설명서, 시험 의뢰서는 각 해당 차의 국내 제작사(현대, 기
아, 쌍용, 지엠대우) 인증팀에 문의 하십시요.
현대 : 080-600-6000 기아 : 031-368-4288
쌍용 : 031-610-3191 지엠대우 : 032-520-5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