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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과글부터 올립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경) 강변북로 구리방향(동부간선도로로 갈라지는 부분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에서
어쩔수 없이 화물차와 배틀아닌 배틀을 하느라고 1~3차선으로 운행하시는 다른 운전자들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제 차는 GT윙 달린 검은색 티뷰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근 중(항상 강변을 타서 청담대교를 건넙니다) 화물차(5축 카고)에서 돌이 튀는 바람에 앞유리에 꽤나 깊은
파임이 생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물차는 세워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서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언짢게 느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이게 딱히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블랙박스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녹화라도 되어 있을텐데...
30cm 정도 크랙이 진행된 상황이라 그냥 자차로 전면유리 교체했습니다.
크랙이 아닌 패임정도면 괜찮을 듯 싶은데요...경험상 크랙만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더라구요.
보통은 덤프차 뒤에는 절대 붙지 않는데,
최근의 일은 차선변경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덤프에서 튄 돌에 맞아서리.....
그냥 돌 튈 것 같은 덤프는 2~3차량 후미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아니면 빨리 탈출하던지...

사족입니다만... 타이어에 박혀있던 돌이 튀어 손상을 입히는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희식님의 경우엔 운이 좋으신겁니다. 만약 모르쇠로 나왔으면 맞은 돌(혹은 적재물)을 수거해오지 않는 이상 보상청구가 안됩니다. 쩝;;
정리하면...
바퀴에서 튀어오른 돌이면 보험청구 불가. 도의적인 처리는 물론 가능...
적재함에서 떨어진게 맞을 경우 낙하물을 갖고있다면 보험청구 가능. 단, 낙하물이 없거나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오면 독박...
예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참고하십사 적어둡니다...;
ㅠㅠ
앞유리 파임이 크랙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타고다닐만 하더라구요.. ~~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