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작성했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그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골자는 같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운전은 상호 배려와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 운행시 전조등은 마주오는 차 뿐 아니라 앞 차의 운전에도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법적으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시에 전조등을 계속 켤 것이냐 끌 것이냐 역시 이러한 법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호 대기시에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야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꺼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 운행시 전조등 조작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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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第32條 (車의 燈火) 

①모든 차가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②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 운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든가 또는 일시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등의 등화조작)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의 조작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모든 차가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차가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함부로 전조등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차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