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후 복귀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략 저녁 6시쯤...

집으로 가던중... 앞차(구아방)가 거진 10키로라는 속도로 주행을 합니다...

편도 1차선이고 바닷가 옆길이라.. 추월하지는 않고 따라가고 있었죠...

구아방 뒤에 빨간 구형프라이드... 그리고 제차.... 이렇게 세대가 쪼로록 기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좌측커브를 돌고나면 2차선으로 차선확대가 되는길목에서 구아방이 깜빡이를 켜며 더욱 서행합니다...

그러면서 추월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더군요....

이에 따라 즉각 행동하는 구형프라이드... 저도 따라서 같이 추월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코너였다는거....

구아방 운전석에 휀다 앞부분과 앞범퍼에 손상이가고...

제차는 조수석 휀다 뒷바퀴부분부터 뒷범퍼옆까지 손상이 갔네요....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니...

왠 동네 선수가 내립니다.... 것도 둘이나... 운전석엔 왠 아주머니 한분....

참... 연수중이었다네요.....ㅠㅠ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보험처리 하잡니다...

 

이런저런 꼴 보기 싫어서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빨리도 오더군요...

스피드메이트 렉카가 오더군요....

빨리오는건 좋은데.. 뭐랄까... 참... 이사람이 보험사직원이 맞나? 싶을정도의 행색.....

 

상대방 삼성은 소나타에 경광등 파란색 올리고 정장입고 왔더군요....

 

이러면 안돼지만 비교되는....

결국... 합의보기를 원했더니...

차량 견적이 쌍방으로 50만원 이상이되면 할증이 붙는다더군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니 무조건 교환하겠답니다...

앞범퍼와 앞휀다....

 

그래서 저도 뒷범퍼와 뒷휀다 판금처리 하겠다고 했더니...

울 보험사 아저씨가 말립니다...

할증붙는다구....

그래서 합의를 본게...

제차는 그대로 두고..

상대방차만 수리하자더군요...

그리고 과실은 7:3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7이라네요....참.... 어디서 본것 같긴한데... 수신호 해주더라도 사고나면 가해자가 되는거라고....

 

문득 자려다가 생각이나는데요...

언뜻듣기로는 50만원이하에서 상대방차를 수리를 한다는것 같은데..

그럼 제가 100%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차를 제 보험에서 50만원을 지불을 하겠다는 내용인건가요???

일단 내일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처리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한것 같은데....

 

뭐... 일단 대물처리만 하기로 하고 대인처리는 안하기로 쌍방에 합의를 보긴했는데....

만약 제가 제차도 대물처리를 하게되면... 문제가 커지는건가요?

걍... 똥밟았네 하고 넘어가야 하는건가... 오늘 저녁 잠이 안올것 같네요....

 

아참... 또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도로 연수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것도 운전경력 얼마 되지도 않아보이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