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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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전 등록을 아직도 하지 않았네요.
차 팔고 바로 보험 취소 했더니
3월 2일 부터 책임보험 가입 안되었다고 과태료까지 나왔던데..
이런 경우
날짜가 써진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런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요?
차는 2월 중순에 판매 했습니다.
이전 등록을 아직도 하지 않았네요.
차 팔고 바로 보험 취소 했더니
3월 2일 부터 책임보험 가입 안되었다고 과태료까지 나왔던데..
이런 경우
날짜가 써진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이런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요?
차는 2월 중순에 판매 했습니다.
2009.03.27 23:07:55 (*.152.207.117)

매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전 등록은 1달 기간을 유예한다' 든지.. 따로 날짜를 설정하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는 강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유예 기간은..딜러가.. 이전을 안하고 바로 구매자한테..넘길 시간을 벌기 위해서... 1달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도 매매 계약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보험을 빼셨다는 말씀으로 추정컨데...
관인 매매계약서 (계약서마다 번호가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거죠..)를 쓰셨을 것 같은데요..
손쉽게 강제 이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관인 계약서의 경우에는 딜러가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있음..)
사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가 가능하나..
만에하나.. 딜러가.. 허가번호까지.. 사기쳤다던가..뭐..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해 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딜러분한테..첨으로 넘겼는데..
운이 좋았는지.. 깔끔하게~ 서류처리 되어서... 이전 등기까지 잘 끝났습니다.
잘 처리 되시기를 빕니다..^^
15일 이후에는 강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유예 기간은..딜러가.. 이전을 안하고 바로 구매자한테..넘길 시간을 벌기 위해서... 1달 정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도 매매 계약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보험을 빼셨다는 말씀으로 추정컨데...
관인 매매계약서 (계약서마다 번호가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거죠..)를 쓰셨을 것 같은데요..
손쉽게 강제 이전 하실 수 있을겁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관인 계약서의 경우에는 딜러가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있음..)
사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리가 가능하나..
만에하나.. 딜러가.. 허가번호까지.. 사기쳤다던가..뭐..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해 질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딜러분한테..첨으로 넘겼는데..
운이 좋았는지.. 깔끔하게~ 서류처리 되어서... 이전 등기까지 잘 끝났습니다.
잘 처리 되시기를 빕니다..^^
2009.03.28 02:20:52 (*.49.203.25)

이전 않고 바로 팔려고 하는거겠죠. 몇 년전에 저도 같은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불법주차스티커에 책임보험과태료까지, 딜러와 수차례 통화했지만 처리는 안되고, 맘고생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과태료가 안날라오네요. 처리를 한건지 궁금해지네요.
불법주차스티커에 책임보험과태료까지, 딜러와 수차례 통화했지만 처리는 안되고, 맘고생 많았습니다.
지금은 저한테 과태료가 안날라오네요. 처리를 한건지 궁금해지네요.
2009.03.28 11:44:24 (*.137.131.118)

저는 그래서 중고 차 팔때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무조건 다음날 이전해 간다는 항목을 계약서에 넣고 다음날 이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팩스로 보낼것을 요구합니다. 위탁을 맞긴게 아니시라면 딜러의 일처리에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강제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