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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되구요...
보건복지부장관지침 7권중 2권의 194~195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blog.daum.net/hks4176/8153973
도로교통과나 주차지도과 등이 아닌 주민생활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개념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짜리가 휘리릭 날아갑니다...
2011.12.20 08:31:50 (*.246.77.126)

마트나 백화점갈때 lpi를 타고 가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넣고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장애인이 동승안할시 민망함때문에 꾹 참습니다(장애인 스티커 붙어있지만..이버지명의라..)
종종 마트나 차 많은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해 놓은 차를 보면 신고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있었군요.
정부에서 단속하지 못한다면 이런식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런거 렉카차에 단속시키면 바로 끌어갈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