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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이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되구요...

 

보건복지부장관지침 7권중 2권의 194~195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blog.daum.net/hks4176/8153973

 

도로교통과나 주차지도과 등이 아닌 주민생활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개념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짜리가 휘리릭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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