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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autyhankook.wow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87
참고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에 나라별 세금제도에 대해 질문글을 올렸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ㅎㅎ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아직 발의가 되진 않았다고 하니 세부내용은 좀더 지켜 봐야겠지요.
가격별 세금을 매긴다면 고배기량 스포츠카의 진입이 좀더 수월해지겟죠(머스탱 GT나 젠쿱 3.8등등...)
다만 종전처럼 년식별 할인이 적용이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반응을 대체로 보면 '현기'만 살리는 정책 추진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지만 몇몇 자동차 커뮤니티를 보면 환영한다는 반응이 대다수더라구요.
외제차를 못사게하는 수법이냐 하겠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거품 가득한 외제차량의 가격을 뺄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옵션 선택의 범위를 늘려서(하위트림) 들어올수도 있을꺼구요.
국산 또한 가격상승에 제동을 걸수도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전량 수입인 Qm3나 이번에 출시하는 임팔라만 봐도 가격을 낮출수 있다는게 증명되니깐요.(그렇다고 크게 싼가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 전체 지가상승율이나 장기적인 부동산 시세추이를 보면 꾸준히 오른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디트로이트같은 그런 곳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으로 오래된차가 새차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건 있기야 있지만 아시다시피 드물지 않습니까...
누군가 소유했다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는 희소차들, 만화로 인기얻은 ae86정도나 관리 잘된 이그조틱카들, 또는 미술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클래식카들은 그렇기야 하겠지만 정말 드물지요. 그나마도 대부분 해외사례고.. 국내에서도 사례가 없지야 않겠지만은 일단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경우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것 과 자동차 보유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차가격이 비싸다고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은 것은 아니므로(...)

환경적인 것이 고려되었단 것은 부동산세와 비교할때의 이야기인데 그걸 또 왜 차가격에 따른 세금차이와 연관지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자동차세 내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전 같은 재산세에서 자동차세가 부동산세보다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에 대해 드린 답변인데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꾸준히 오른다면 하우스푸어나 깡통 전세 등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대로 가치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감각상각에 맞춰서 세금이 책정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가요?

2억짜리아파트가 내는 재산세와 1억짜리 3800cc 에쿠스가 내는 자동차세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현행 자동차세제가 3년까지는 100% 그 이후부터 1년마다 10%씩 감가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그나마도 최고 할인이 50%까지가 끝일 겁니다. 만약에 새로 개편되는 세제안이 년마다 감가되는 시세를 반영한 재산세개념으로 부과한다면 1억이상의 고가 차량 아니고서 대부분의 차량의 2년차 3년차서부터는 아마 현재 세금보다도 더 낮은 부담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그럴리가 없겠죠. 저도 천재가 아니라 확실한것은 계산기 두들겨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현행세제에서는 감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이중과세라고 확언한 것 아니라 이중과세의 측면이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정도 그런 성격이 있다고 바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동차가 재산상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보유세 과세가 맞지만 실제 하는 역활과 그 가치에 비하여 충분히 과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실제 재산가치보다 과하게 반영하는 현행세제안이나 개선될 세제안이라면(최대할인50%라 가정할시)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올만큼 불합리하단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생각한다면 보유세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반영되는 유류세 항목에 넣거나 비중을 늘리는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처럼 차 여러대 두고 일년에 만킬로 타기도 어려운분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기준시가가 실제 시세보다는 대체적으로 낮게 반영되어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라면 실제가치보다 높게 측정된다 볼 수 있구요. 시세 150만원짜리 엔터프라이즈 3.6이나 250짜리 각쿠스 4.5처럼 극단적인 경우도... 저도 실제 시세를 전부 반영해서 과세하는건 어렵다 생각하지만 KBB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감가상각안을 적용하는게 보유세로서의 과세가 좀 더 합리적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세와 부동산세의 과세비율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동차세는 출고부터 폐차시까지 전산에 등록되어 정부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 몇 안되는 재화중에 하나죠.
취등록세는 구입에 대한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에 따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가 같은 평수라고 같은 세금을 낸다면 합리적일까요?
같은 이유에서 자동차세 세재 개편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와 에쿠스 예를 드셨는데 200만원짜리 에쿠스 4.5가 현행 세제 상 2015년식 520d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이번 세법 개정안이 논란의 여지가 큰가 보네요...
제가 자주 들락거리는 한 커뮤니티에서도 댓글로 서로 싸우고 인신 공격까지 하며 난리더라구요...
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완 수정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가인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받는 세금은 정말 적죠... 보통 1억짜리 집을 보유하면 일년에 재산세가 1만원 정도 나왔던걸로 기억하니..
만약 개정된 저 세법 기준이라면 자동차에만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게 되는거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경 오염 부담 측면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가 기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불을 하고 있구요...
저도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많은 토론과 토의가 있어야할 사안인건 만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 매기는 건 구매시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금을 두 번 내는데,
보유에 따른 차량 가액대비 세금을 매년 낸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잘 관리되어서 차가 필요없을 정도라면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조차도 출퇴근 콩나물시루에 위생상태 답 안 나오는 지하철과 관리 안 하는 난폭버스 출퇴근은
서울 강남권과 용인 기준으로도 왕복 서너시간은 잡아먹어 사람 녹초로 만들어 자가용 출퇴근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지방 쪽은 대도시 포함해서도 차 없으면 이동 자체가 난감한 곳이 많아,
결국 동네 밖으로 잘 안 나가는 가정이 아닌 이상 한 가구당 차 한 대 쯤은 있어야 하는 여건 아닌가요.
대중교통이라도 번듯하게 깔아놓고 세금을 계속 받든가... ㄱ-
차 없이는 출퇴근조차 힘들어서 박봉임에도 한 대 굴리는 입장에서 재산세 식으로 세금을 계속 낸다는 건
솔직히 많이 속상하네요. ㅎㅎ 그래서 차량 감가 반영되는 쪽으로 변경된다 해도 사실 달갑지가 않습니다.
논점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차라리 세제개편보단 중고차 가격 연식도 연식이지만 차 관리상태 기준으로
보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놓고 세금을 계속 내라고 한다면 그래도 덜 억울하겠습니다.
10년만 되어도 똥값이 되니, 어떻게든 고쳐타려 해도 잔존가 때문에, 고쳐놓고도 들이받혔을 때를 생각하면
맘 놓고 수리하지 못하고 차량교체를 해야 하는 것도 세금 문제만큼이나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이유로 차를 바꿔야 할 때도 결국 또 부가가치세와 취등록세를 왕창 내야 하니까요.

원래 배기량대로 세금을 매긴 것은
비싼 기준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량 가격기준으로 세금을 바로 잡는 것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이름만 다르지 실제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들을 부과하는 이유는 [용익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성격입니다.
흔히들 잘못 알고있는데, 재산을 소유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부과하는 [부유세]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유세의 측면에서 보시면 1억짜리 집이 9천만원 짜리 차량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수수료 성격으로 본다면 1억짜리 집보다 9천만원짜리 차량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상적인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에 따른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기회손실 따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집행해야만 하는 교통망 정비 비용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기간 세목은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야 매일같이 벌어지는 교통혼잡때문에 미치고 짜증나겠지만
시골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돈이 도시민들의 도로확장과 정비 비용에
과다하게 쓰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이듭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의 세금은 도로확장비용에 쓰이기 위해 일정 부분 할당됩니다만
우리나라의 세입구조 특성상 그 일정 부분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량보유 현실에 맞는
도로망 정비 및 대중교통수단의 대체확보를 위한 비용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수수료 성격적 측면에서
자동차 유저들에게만 따로 특수목적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휘발유에 부과되는 과다한 세금이며,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도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리비용보다는 자동차로 인한 도로망관리비용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동차로 인해 빼앗아 가는 세금이 얼마인데 왜 도로는 이 모양이며
아침마다 이렇게 엉망으로 길이 엉키고 혼잡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징수해 가져가고도 이정도 밖에 도로망을 유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 도로망 확보와 유지, 그리고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체수단 마련 등의 비용이
그많큼 많이 든다는 것이죠.
(사족을 덧붙이며....)
대기업들 배불려주는 4대강에 퍼부은 돈만 제대로 교통망 정비 등에 썼다면....이라던가
쓸데없는 수도이전에 퍼부은 돈만 제대로 돌려놓았어도...라는 식의 정치논리는 펼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재정학]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ㅠㅜ
저 역시 자동차세 개편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 적용 세율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논란의 이유 역시도 세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증세를 노렸다고 보이며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고가차량에 대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차량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년 부담해야하는 세부담 효과를 압도할 만큼의 차량가격 인하가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깡통차량가격이 감소하고 옵션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특히나 테드 회원분들 처럼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담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자동차를 취미로 하는건 금전적인 부담이 크네요....
만약 깡통가격이 조정되면 저같은 사람은 환영이긴 합니다 ㅎㅎ 옵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중고살경우 달려있는게 아니라 새차를 사야된다면 구지 옵션을 넣지는 않는다는 주의이기도 하죠
일단 위의 기사에 나온 세금 계산법으로는 국산차량의 대다수는 현행보다 적습니다. (교육세등의 기타세금 계산 제외)
아마 저렇게 세율을 잡은걸 보면 확실히 안방시장 지키기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긴 하네요;; 같은 급에서 수입차량의 가격이 1.5~2배이상 비싸니말이죠(폭스바겐 폴로-현대 엑센트)
아직 발의된게 아니라 세율조정이나 년식별 할인율도 일단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수 개편을 할때에는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합니다.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잘 들어오는 세제를 개편하지는 않죠.
기존 현대/기아차, 쌍용,대우,삼성차 등 몇몇 국산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서로 비슷한 급의, 비슷한 가격대의, 비슷한 차량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배기량에 맞춰서 차량의 급 줄세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기량은 고급차, 저배기량은 대중차라는 공식이 거의 성립되었으며,
그에 맞춰서 세금을 걷으면 자연스럽게 비싼차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저렴한차 타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수입차 시장이 본격화 되고,
또 2010년을 기점으로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더이상 배기량과 고급차는 비례하지 않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 배기량의 고급 수입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세금 면에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테 2.0 과 bmw520 (이제는 528도..)이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만,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오는 세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번 개편안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짧은 주기로 (2~3년 단위로) 고가의 수입 차량을 신차로 자주 교환하는 사람들은
분명 세금이 확 늘게 되겠지만, 국산 중형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시 (7년 전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랜 연식의 s600같은 차량은 세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테드 회원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 듣고 싶습니다 ^^
올해 자동차세 선납으로 23만원 냈고요..
세제개편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ㅋㅋㅋ

잔존가치로 놓고보면, 단순히 보험수가로 820만원과 125만원 이온데.
자동차세는 두대가 큰차이가 없습니다.
1.6 엑센트 - 25만2411원,
2.0 싼타모 - 25만9610원으로, 2.0 싼타모가 더 비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가치에 걸맞는 세금납부가 실정상 옳은것은 아닐까요?
차량구입시에 이미 차값에 의한 비싼세금을 내고, 차량에 사용해야하는 연료에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걷어가고 있으니
이중/삼중으로 내는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동차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내야한다면, 내차의 잔존가치에 걸맞는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의 상승억제, 수입차 가격의 현실화도 가능하겠지요.
다양한차를 보유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배기량이기에 포기해야했던 구형차들에 대한 접근도 좋아질것 같단 기대심리도 있기도 하지만요 ^-^;;
이번건으로인해서 현행 세제를 감안하여 차량을 구매하시고 예정이셨던분들은 고민하시게될듯하네요
기업들의 꼼수아닌꼼수도 세제개편에 영향을주지는 않았을런지 생각해보게되네요.
제가알기로는 대만의 자동차제도가 어마무시하다는데
자세히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배기량으로 세금을 정하는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오히려 연료소모율이나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 볼 때 '많이 소비할거니까 세금도 좀 더 내라' 의 개념이라면 차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것도 생각해볼만 할 듯하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고려되지 않을것 같네요 ㅎㅎ

댓글을 보다가 단순하게 번뜩인 생각인데 "구입가"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면 역수입차량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후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세금이 부과되어서 국내에서 사는거랑 별반차이 없거나
좀 더 비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입가 기준덕에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 수출형 차량을 타고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ㅎㅎ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나한테 이득이 되면 찬성이고 해가 되면 반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반대합니다.
차를 재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내는 세금은 구매단계에서 취득세에서 충분히 치뤘으니 보유과정에서 내는 세금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없다고 말못하지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