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들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유리창에 흡착식으로 달고 다니는 분들이 태반일텐데, 이게 불법으로 걸려서 벌금 180만원을 물은 사람이 있다고...

특히 관공서 출입시엔 꼭 떼고 들어가라고... 주차된 차량 사진찍으면, 걍 바로 끝이라네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물체가 된다는데, 뭔가 전방에 놓구 다니거나, 룸미러에 치렁치렁 걸고 다니는 것도 다 걸리는 걸까요?

사제 HID도 색온도 높은 경우만(8000~10000K이상) 단속 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왜이리 제가 모르는 법이 많은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