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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들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유리창에 흡착식으로 달고 다니는 분들이 태반일텐데, 이게 불법으로 걸려서 벌금 180만원을 물은 사람이 있다고...
특히 관공서 출입시엔 꼭 떼고 들어가라고... 주차된 차량 사진찍으면, 걍 바로 끝이라네요...
전방시야를 방해하는 물체가 된다는데, 뭔가 전방에 놓구 다니거나, 룸미러에 치렁치렁 걸고 다니는 것도 다 걸리는 걸까요?
사제 HID도 색온도 높은 경우만(8000~10000K이상) 단속 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왜이리 제가 모르는 법이 많은 건지...
2009.02.26 10:45:03 (*.88.231.241)

[JR]예전에 전방에 과속카메라가 있다는 말이 나오면 불법이라 과속위험구간지역?! 이라는 멘트로 바꾼다는 소리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2009.02.26 10:55:55 (*.12.196.93)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시면, 그 사람이 받은 범칙금 통지서라도 확인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정말 내비게이션 부착으로 인한 것인지.
검색 좀 해 보니까 좀 오래된 소문들에, 딱지 사진의 내용도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동식 감지센서 달린 GPS 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잘 걸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색 좀 해 보니까 좀 오래된 소문들에, 딱지 사진의 내용도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동식 감지센서 달린 GPS 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카더라"가 너무 많아서, 잘 걸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9.02.26 10:56:51 (*.184.41.185)

합법화 한다는 입법예고를 본거 같은데... ^^a
물론 이동식을 무력화 시키는 제품은 불법에 벌금이 많구요.
걱정마세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서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속도측정기 탐지용 등의 부착을 허용하기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비게이션은 위 개정내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청 교통안전계 736-4643으로 문의 바랍니다.
물론 이동식을 무력화 시키는 제품은 불법에 벌금이 많구요.
걱정마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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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속도측정기 탐지용 등의 부착을 허용하기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비게이션은 위 개정내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청 교통안전계 736-4643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9.02.26 11:09:48 (*.91.172.30)

역시 허주영님께선 그쪽에 빠삭하시군요(요 단어 부적절입니까?).
안심했습니다.
매립이나, 하방에 내려놓고 다니는 건 괜찮고 유리창에 부착하여 전방시야 일부를 가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순간 고민되었었습니다. 싼 거 샀다가 에러가 심해서 웃돈 많이 주고 아이나비 G센서 달린걸로 바꿨는데, 이거이, 기울이면 의미 없어진다고 해서 어린맘에...
HID 색온도별 단속 이야기의 진실은 뭘까요? 그냥 듣기로는 순정은 적법, 사제는 무조건 단속대상 이라던데, 어딘가에도 댓글을 썼듯이, 순정 55W 빼고 110W 할로겐으로 다니는 건 괜찮고, 광축올린 할로겐도 괜찮다는 건가요.
안심했습니다.
매립이나, 하방에 내려놓고 다니는 건 괜찮고 유리창에 부착하여 전방시야 일부를 가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순간 고민되었었습니다. 싼 거 샀다가 에러가 심해서 웃돈 많이 주고 아이나비 G센서 달린걸로 바꿨는데, 이거이, 기울이면 의미 없어진다고 해서 어린맘에...
HID 색온도별 단속 이야기의 진실은 뭘까요? 그냥 듣기로는 순정은 적법, 사제는 무조건 단속대상 이라던데, 어딘가에도 댓글을 썼듯이, 순정 55W 빼고 110W 할로겐으로 다니는 건 괜찮고, 광축올린 할로겐도 괜찮다는 건가요.
2009.02.26 11:35:37 (*.250.38.35)

김시훈님 안녕하세요 전에 영천 천문관에서 뵌분 맞으시죠?
예전에 얼핏 하양에 계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는지요?
저도 이번에 사무실이 하양으로 왔습니다.(대가대)
시간되시면 다음에 언제 커피한잔하시죠^^
예전에 얼핏 하양에 계신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는지요?
저도 이번에 사무실이 하양으로 왔습니다.(대가대)
시간되시면 다음에 언제 커피한잔하시죠^^
2009.02.26 13:19:11 (*.169.184.65)

흡착식 네비가 불법이라면 제 차 전면유리에 떡~! 하니 자리잡은 하이패스는 뭔가요??..(도로공사에서 불법조장??)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2009.02.26 14:07:36 (*.115.56.83)
따지기 시작하면...
출고이후 장착한 도난방지기... 순정과 다른 회사의 타이어 및 휠... 조차도...
전부다 불법부착물 & 불법개조가 되는거 아닌가요?
출고이후 장착한 도난방지기... 순정과 다른 회사의 타이어 및 휠... 조차도...
전부다 불법부착물 & 불법개조가 되는거 아닌가요?
2009.02.26 16:52:46 (*.147.50.1)

대쉬보드 위에 수건 얌전히 깔아 놓고 오밀조밀한 인형들 올려 놓은 차들은 인형 하나당 벌금 부과하려나...
시훈님, 다시 울산으로 오신건가요?
오랫만에... 뵐 수 있겠네요.
시훈님, 다시 울산으로 오신건가요?
오랫만에... 뵐 수 있겠네요.
아니면 대쉬보드에 접착해도 단속대상인가요?
그나저나 그건 참 웃기는 법이내요..ㅡ.ㅡ
그럼 이제 매립이 대세가 되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