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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로 보험가입자도 피해자의 상해가 클땐 처벌된다는 기사가 떳네요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 면제가 되었지요
관련된 법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전과자 되는거죠..
이건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모 피해자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헌법소원을 낸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아마 맘속에 한이 맺혀 헌법소원까지 냈나봐요..
앞으로.. 형사처벌을 대비한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그냥 안전운행 하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 면제가 되었지요
관련된 법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전과자 되는거죠..
이건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모 피해자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헌법소원을 낸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아마 맘속에 한이 맺혀 헌법소원까지 냈나봐요..
앞으로.. 형사처벌을 대비한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그냥 안전운행 하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2009.02.26 18:56:39 (*.198.34.50)
물론 안전운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명을 소중히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중대한 피해" 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든 무조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중대한 피해" 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든 무조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 한다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9.02.26 21:18:47 (*.94.206.208)

책임보험만 들면 더욱 어려워질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종합보험뿐 아니라 형사합의금까지 보장해준다는 운전자보험까지 추가로 들어야 할 듯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험사기가 만연한 판인데 앞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합의금까지 물어야하니 더욱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 같네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겠지요..
2009.02.27 08:22:26 (*.216.137.119)

안그래도 책임보험도 안드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그나마 종합보험도 안들고 책임만 드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사실 종합보험 드는 이유가 10대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인데...
중대한이란게 어느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고..
걍 차 안끌고 댕기는게 속편할지도..
갖은 자해공갈단과 기름값폭탄에서 자유로울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