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로 보험가입자도 피해자의 상해가 클땐 처벌된다는 기사가 떳네요

지금까지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 면제가 되었지요

관련된 법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바로 오늘부터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전과자 되는거죠..

이건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모 피해자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자

헌법소원을 낸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아마 맘속에 한이 맺혀 헌법소원까지 냈나봐요..

앞으로.. 형사처벌을 대비한 운전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그냥 안전운행 하는게 정답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