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789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본문 생략]

 

제정이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전라남도에서 개최가 확정된 FIA(국제자동차연맹)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와 동 대회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산업 및 자동차 연관 산업의 육성, 그리고 국위선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하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대회 개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 개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10월 9일자 공포된 법령입니다. 

관련 있는 부분만 발취 하였습니다. 

 

상기 법령은 새로이 제정된 법령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등이 만들어 질듯 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해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