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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제가 엊그제 서부 간선도로 안양 가는 쪽으로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심한 정체가 일어나 원래 그런 도로니 그러려니 했지만....역시나 한 300 미터 못간 지점에서 사고가 쾅쾅~ 났더군요..
심하게 부딪힌거 같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어디선가 심한 사이렌소리로 렉카들이 나타나더군요...
그런데 사고난차가 3-4대 되보이는데...와 렉카들이 역주행으로 오더군요..제 쪽으로 말이조..순간 넘 당황스럽구 흥분해서 크락션+하이빔 무자게 켰지만 걍 무시 하면서 쏜살 같이 사고난 지점으로 달리더군욧...ㅡ,ㅡ.^ 역주행으로!!!!!!!
그런데 제 옆엔 경찰 차가 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100% 경찰들도 봤으니 먼가 해줄줄 알았는데....내심 기대하면서 그런데 걍 가시더라구요..........
후...한분은 뒤로 이빠이 제끼고 주무시고 한분은 걍 운전하시면서 가시고....으....
전 정말 경찰분들이 먼가 해주실지 알고 은근 기대했는데....뭐 마니 바쁘셨는지..걍....제 각길 가시던데..
전 이런 부분 넘 이해 안가요.. 하긴 자주 종종 경찰 앞에서도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차도 안잡으시니..;;
어떤날은 단체로 경찰차 2-3대 모이고 심할정도로 잡으시고..뭐가 맞는지 모루겠습니다...
사실 외국에 오래 있다보니 제가 살던곳에선 괜히 경찰 눈만 잘못 마주치면 싸일렌 올리고 정차 시키는 나라였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적응이 안되네여..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블랙박스 녹화라도 해서 어디 고소 할때(사이트라도) 없나요..

좋은 경찰분도 계시지만.... 좋지 못한 경찰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사고 났을떄 어떤 경찰분 아버지께 무슨 범법자 취조 하듯이 질문을 하다가 보험사 직원이 오니까
바로 극존칭 붙이면서 예의바르게(?) 말을 하시더라고요....ㅎㅎ

저도 대영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새벽에 보면 신호위반하는것 좌, 우, 앞에서 보아도 아무런 조치취하지 않고 그냥 유유히 사라져가는
경찰차량이 제일 밉더군요.. 대단한 "" 공무 집행 ""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만..." 이런게 요즘 경찰 입니다.
최소한 코피 터지는 상황이 발생해야하고, 사소한 민사정도는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세요가 대답이네요..
좋은 방법은 당시 공무원 성함과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태도는 변합니다.

랙카차들에겐 관대한가보군요. 저는 신호위반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면서 급히 달리는 세콤차를 경찰이 잡아 단속하는걸 본적이 있는데요, 세콤차랑은 안친한가보네요 ㅎㅎ

렉카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전 제 차 렉카에 싫어보냈더니 cd 열 댓 장과 네비게이션 탈취를 당했더군요.
그러고는 '자기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불과 1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의 긴급 자동차는 긴급 상황 시 긴급차량 본인의 사고만 없으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단속되더라도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만 챙겨서 이의 신청하면 풀리지요. 하지만 출동 중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 침범이든 신호위반이던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경찰차/소방차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긴급출동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면 긴급차량 운전자가 신고했을 시 30만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경찰할애비라도 싸이렌 키고 긴급출동하는 렉카를 막을 방법은 없어보여요. (법적으로 위촉되지 않기에....) 솔찍히 막으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요.. ㅠㅠ (119구조대 등)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그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차와 같이 긴급한 용무로 인해 출동하는 차량과 같은 경우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자동차는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교통 법규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recker와 같은 경우는 긴급차량이 될 수 없기 때문에(만약 자동차 심장이 멈추기 전에 응급공업사로 옮겨야 한다면야...) 모든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의 구난형특수 자동차이기 때문에 경광등은 장착 가능하지만 사이렌의 장착은 불법입니다. 이상 모두 경찰청에서 얻은 답변입니다.


구급 자동차를 타고 아버지께서 이송되시는 도중에(심근경색) 정말 잘 안 비켜주시더군요. ^^ (지금에야 웃고 있지만..)
소방서와의 인터뷰 때도 출동 시에 잘 비켜주지 않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 신호 떳다고 무작정 돌진하는 차들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미국과는 좀 비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생이 쓰러져 구급차를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더군요...
그 때 인터뷰때 들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에 카메라 판독 시스템이나 혹은 기록 장치를 장착하여 피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돈으로 단속하고(^^a) 대대적인 홍보가 있다면 좀 나아질려나 싶습니다.

렉커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분당 수서를 달리고 있는데 빨강파랑 경광을 켠 바이크가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서 차선 비켜줬더니 일반 할리더군요.

우 예전 생각나는군요. 렉커와 경찰의 관계는 혹시라도 교통의경이나 직업경찰 출신분들이 계시면 어떤관계인지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일반 렉커는 긴급차량에 해당되지 않죠. 관할구청이나 서에서 관리하는 렉커를 제외하곤 말입니다. 이것도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런법이 매년 5월 7월 1일자로 종종 바뀌기 때문에요. 암튼 뭐 경찰이 매우 관대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실 땐, 그냥 편하게 112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옆에 경찰차가 있는데 이렇더라 하면...아마 상황실에서 알겠습니다 하고선...무전으로 그 순찰차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달 될 겁니다. 그런 하는 시늉이라도 하거든요. ㅎㅎ
렉커가 그러고 다니는건 뭐~ 하루이틀 한해 두해 일도 아니죠.
저도 사고날 번한적도 있고 사고도 나봤죠.
달리던 중인데 비키라고 저를 슬쩍 쓸쩍 밀더니 휀더치고 갔습니다. 뭐~ 잡았지만..
경찰도 다~ 같이 노는걸요. 경찰 아저씨 왈~ 자주보고.. 친해서 그런답니다. ㅡㅡ;
경찰들이 택시를 많이 봐주는거 하고 같은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