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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뽑은지 일주일된 sm5 사고났습니다
사고경위는
분당 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가던중 초림지하차도를 70키로정도로 차들 따라서 진입중 앞차들이 약간 급브레이크를 잡더군요
완전급하게 잡진않고 평소보다 조금더 잡더군요
전 1차선이었고 으레 급한행동을 하면 제버릇인 비상등을켜며 정차후 룸미러를 봤습니다
뒷차는 승용차로 백여미터 떨어져있었는데 달리는 탄력으로 2차선으로 바꾸더군요
순간 앞차들은 서서히 출발하고...
그런데 제 뒤에있던 2차선으로 바꾼 승용차 차량뒤에 따라오던 프론티어가 속력을 전혀 줄일생각을 안하고 제 쪽으로 달려오고있더군요
전 순간 이대로 있다간 추돌당하겠다 싶었고 두가지를 생각했죠
앞차가 조금 나갔으니(5미터정도) 엑셀을 쌔게밟아 앞으로 피해보자는 생각과 그냥 브레이크 꼭 밟고 기도하자라는 생각...
그와중에 2차선은 아까 처음에 뒤에있던 승용차가 지나가고있던터라 다른차선으로 피할공간은 없었구요...
하여간...피하자는 생각으로 엑셀을 밟고 앞으로 몇센티 움직이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순간 이렇게 피하다간 밀려서 앞차를 추돌하거나 밀려서 중앙선으로 넘을지도 모른다는생각...
그래서 바로 브레이크를 꽉밟고 몸에 힘을준 순간 추돌당했습니다
참고로 트럭의 스키드음은 무척 짧았습니다
다른 생각이던 다른행동이던 졸았다던지 했단소리죠
글로쓰니 길군요
하지만 몇초 안되는상황이었지만 다 기억이나네요...룸미러의 프론티어 헤드라이트빛도....
내려서보니 뒷범퍼는 박살났고 머플러 밀려서 깨지고 출고날바꾼 티아나 브레이크등 우측은 박살나서 파편이 뒹굴고 있었으며 좌측은 떳고 트렁크는 3분의1이 열린채로 찌그러뎌 있더군요
뒤 휀다양쪽은 브레이크등에 밀려서인지 범퍼에 밀려서인지 모서리부분이 까지고 페인트가 떠있더군요 철판이 밀린거같았지만 확실친 않았구요...
문은 4개 모두 열렸습니다
허나...허탈하더군요
오늘까지 딱 일주일된차가 이지경이 되다니요
7년정도의 운전생활중 이런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친곳은 저는 목부터 발 뒤꿈치까지 지금도 쑤시구요 조수석에 같이탔던 여자친구도 비슷하게 뻐근하답니다
오늘은 늦어서 병원검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내일은 재수없으면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x-ray결과 둘다 목 뼈가 일자로 섰다는군요
놀란거 같답니다
재수없으면 신경에 상처났거나...
하여간 50대가량의 프론티어 운전자님께 이성을 잃어 욕빼고 할얘기는 다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했지만 졸았던지 휴대전화중이었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지금생각하니 죄송하다는사람에게 너무한거는 같습니다
하여간 그쪽에서 100프로 다 처리해준다기에 공업사 맡기고 병원다녀왔는데...
여기서 조언부탁드립니다
다른건 다 보상이되니 상관없는데 문제는 제차가 새차라는데 있습니다
출고한지 오늘까지 일주일된차...
보험회사에서는 제차 수리비가 책정된 차값의 20프로가 넘지않으면 중고차로 팔때의 감가삭감비는 법으로 못준다는겁니다
차값이 2300만원가량하니 20프로인 46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안나오면 감가삭감비는 없다는군요
법으로 정해져있답니다
제가 언뜻듯기로는 수리비가 많아야 300만원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운나쁜차라고 팔라하셨지만 사고차이기때문에 돈을 제대로 못받을거같고 보상을 받기도 힘든상황입니다
정 보상을 받고프면 둘이 입원해서 합의금?조로 최대한 받아내서 손해본거를 매꾸라더군요
주의할점은 너무 많은 액수를 부르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공탁인가를 걸어 돈을 아예 안줄지도 모른답니다
이정도 상황이면 어느정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디서 알았는지 병원에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 렉카차중 한분의 전화같았는데 그러더군요
차값이 2천3백만원인데 차 수리하지말고 자기한테 2천만원에 팔라내요
아니면 임판달린 똑같은 차량을 3백만원정도만주고 가져가랍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뭐하는분인진 모르겠지만 정확만 하다면야 지금상황에선 이분에게 넘기고 싶더라구요
이런사람 믿어도 될까요?
제 맘과 부모님께서는 후자쪽을 알아보라 하시네요
아...지금 허리쪽이 쑤시네요
태어나서 참 희한한 일도 겪어보는군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6.12.12 02:53:22 (*.184.41.180)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정차중 브레이크를 때셔서 앞차를 박았는데, 합의금액이 300 이더군요. 그때 손해사정사 말로는 그게 기본이랩니다. 쩝..
아무튼 차량은 삼성 사업소로 넣으시면 견적이 더 나올 것입니다. 저도 현대사업소에서 고치니 견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리더군요. 차량을 넘기는 조건은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차후에 차량 매매시에 사고때문에 감가상각되는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수리비나 일체 경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차량 수리도 사업소측이 더 꼼꼼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일반 1급정비소는 시간에 쫒겨 아무래도 .. 좀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들어둔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죄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되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사고 때문이라면 그부분의 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1년 전에 넋놓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대로 들이 받아서 (브레이크 감속 한번 없이;;) 차는 앞뒤로 아작나버리고 아버지께선 그대로 입원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한동안;; 그동안 이래저래 이해관계상 들어둔 보험이 많아서 알아보니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더군요.(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오는 것 말고) 다 타니 좀 쏠쏠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돈 몇푼 보다 건강이 중요하시니..... 흠흠.
참, 수리기간동안 동급으로 대차가 가능하니 꼭 대차 받으셔서 다니시구요. 가능하면 입원하시는 쪽이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선택하시구요. 통원하면 교통비조로 몇천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근무수당 이런것도.. 쩝..
아무튼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차량은 삼성 사업소로 넣으시면 견적이 더 나올 것입니다. 저도 현대사업소에서 고치니 견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버리더군요. 차량을 넘기는 조건은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차후에 차량 매매시에 사고때문에 감가상각되는쪽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어차피 수리비나 일체 경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차량 수리도 사업소측이 더 꼼꼼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일반 1급정비소는 시간에 쫒겨 아무래도 .. 좀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들어둔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상해보험이 있다면 이번기회에 죄다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는 최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정도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되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사고 때문이라면 그부분의 치료비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1년 전에 넋놓고 운전하시는 분이 그대로 들이 받아서 (브레이크 감속 한번 없이;;) 차는 앞뒤로 아작나버리고 아버지께선 그대로 입원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한동안;; 그동안 이래저래 이해관계상 들어둔 보험이 많아서 알아보니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더군요.(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오는 것 말고) 다 타니 좀 쏠쏠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돈 몇푼 보다 건강이 중요하시니..... 흠흠.
참, 수리기간동안 동급으로 대차가 가능하니 꼭 대차 받으셔서 다니시구요. 가능하면 입원하시는 쪽이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선택하시구요. 통원하면 교통비조로 몇천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근무수당 이런것도.. 쩝..
아무튼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2006.12.12 04:36:25 (*.179.197.146)

보험사에서 하는말 다뻥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거 없구요.
자기들 기준이 그렇다는겁니다.
뭐든지 자기들기준이 진리인양 약관이 어쩌구저쩌구 내세우지요.
사고로인한 차량가치하락분만큼 소액소송걸어서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가치하락분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지만
소송을걸면 가치하락분만큼 내주어야 합니다.
꽤충격이 있으셨을듯한데 일단 몸먼저 생각하시구요.
좋은결과있길바랍니다.
자기들 기준이 그렇다는겁니다.
뭐든지 자기들기준이 진리인양 약관이 어쩌구저쩌구 내세우지요.
사고로인한 차량가치하락분만큼 소액소송걸어서 다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가치하락분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지만
소송을걸면 가치하락분만큼 내주어야 합니다.
꽤충격이 있으셨을듯한데 일단 몸먼저 생각하시구요.
좋은결과있길바랍니다.
2006.12.12 06:10:21 (*.148.137.238)

일단차는 성동에있는 삼성직영에 갔다논상태입니다
지금도 자다가목도 뻐근하고해서 일찍 -_- 일어났네요
사진추가해봤습니다
사진으로보니 생각보다 많이 파손되진않은거같네요
그렇지만 여지껏운전하면서 제 차가 저렇게 파손된걸 첨봅니다 ㅠㅠ
하여간...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자다가목도 뻐근하고해서 일찍 -_- 일어났네요
사진추가해봤습니다
사진으로보니 생각보다 많이 파손되진않은거같네요
그렇지만 여지껏운전하면서 제 차가 저렇게 파손된걸 첨봅니다 ㅠㅠ
하여간...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2006.12.12 08:32:22 (*.72.5.10)

사고처리에 대한 부분이야 잘 모르겠지만 추돌 휴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가더라구요.
귀찮으시더라도 병원치료를 빼먹지말고 받으세요. 바로 다음날은 괜찮은듯 싶더니 이상하게 2~3일 지나니까 더 아프더라구요 ㅠ.ㅠ
귀찮으시더라도 병원치료를 빼먹지말고 받으세요. 바로 다음날은 괜찮은듯 싶더니 이상하게 2~3일 지나니까 더 아프더라구요 ㅠ.ㅠ
2006.12.12 08:56:00 (*.73.132.50)

사고처리는 전문 변호사분께 상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보험사 직원분들은 보험사 약관에 의해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보험사 약관이 정해진 법(?) 인 것처럼 말씀 하실수 있습니다.
동승자 분과 함께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승자 분과 함께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6.12.12 10:20:03 (*.152.101.56)
글에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사기인 경우도 여럿 봤습니다. 계약금 300인가 주고, 차 확인하러 간다면서 그대로 나르더군요.. 2300만원짜리 차를 2000만원에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의깊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2006.12.12 11:27:11 (*.150.0.242)

저거 수리비 300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중요하니 몸부터 먼저 꼭 챙기시고요. 나중에 연락이 왔다는 건 사기의 냄새가 납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수상하니...
2006.12.12 11:40:44 (*.41.213.6)
이런문제는 무조건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픈건 무조건 의사한테 물어야하고
보험, 법률등의 상담은 무조건 변호사한테 묻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답변도 물론 하나의 선택권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성준님과 성준님 여자친구의 "건강" 이라는 문제가 담보로 잡혀있는만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식으로 알아보시구요
그다음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으로 감가 상각비를 받아낸다음
차는 사고차 가격으로 팔고
새차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새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금전적인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훗날 생길수 있는 신체상의 문제점에 대한 최대한의 대책마련이 가능하겠죠
또한 차량도 문제없는 차량으로 기분좋게 바꿀수 있구요..
아픈건 무조건 의사한테 물어야하고
보험, 법률등의 상담은 무조건 변호사한테 묻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해줄수 있는 답변도 물론 하나의 선택권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성준님과 성준님 여자친구의 "건강" 이라는 문제가 담보로 잡혀있는만큼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식으로 알아보시구요
그다음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으로 감가 상각비를 받아낸다음
차는 사고차 가격으로 팔고
새차를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새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금전적인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훗날 생길수 있는 신체상의 문제점에 대한 최대한의 대책마련이 가능하겠죠
또한 차량도 문제없는 차량으로 기분좋게 바꿀수 있구요..
2006.12.12 13:56:59 (*.18.252.150)

음..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제 친구가 여자친구와 정차중 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 아주머니께 추돌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경찰이 오시자 뺑소니 후, 잠적, 몇일 뒤에 나타나셨었는데.. 어이없는 생떼도 피우셨던.... 아무튼, 제 친구의 경우는 여자친구와 보험회사에서 감가상각을 못해주겠다고 하여서, 보름가량 입원하고 기타 합의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디스크 판정까지는 아니였고, 병원비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300만원 가량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게 아니니.. 몸조리 잘하세요. 정말 살짝 받혔던 기억이있는데, 꽤나 오래가더라구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12.12 18:09:58 (*.212.116.76)
예전에 판례에 의하면 감가상각에 의한 피해 보상까지 받았던것 같습니다....
차량 출고가 몇일 되지 않은 관계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판례까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와 몸조리 하시고 판례도 찾아서 민사소송거시고 하시면...
아마도 SM5 새로 차 구입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실수도 있겠네요...
차량상태로 미루어보아 근육이 놀라서 아직 안아플수도 있드니 꼭 병원가시구요...
사우나 자주 다니시면서 따뜻한 물에 몸좀 푹~~ 담궈주세요~~
차량 출고가 몇일 되지 않은 관계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판례까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와 몸조리 하시고 판례도 찾아서 민사소송거시고 하시면...
아마도 SM5 새로 차 구입하시거나 업그레이드 하실수도 있겠네요...
차량상태로 미루어보아 근육이 놀라서 아직 안아플수도 있드니 꼭 병원가시구요...
사우나 자주 다니시면서 따뜻한 물에 몸좀 푹~~ 담궈주세요~~
2006.12.12 18:13:25 (*.170.109.101)

입원하였습니다 -0-;;; 난생처음...목뼈와 등뼈가 휘어져있어야하는데 곧바로 섰답니다. 차량은 수리비가 400만원 나왔습니다
2천만원 준다는곳은 1900만원정도줄거같습니다
점점 내려가는군요
흠...골치아프네요
소송하면 복잡하다는데...아....
2천만원 준다는곳은 1900만원정도줄거같습니다
점점 내려가는군요
흠...골치아프네요
소송하면 복잡하다는데...아....
2006.12.12 18:30:52 (*.73.132.50)

제 와이프도 사고로 목뼈가 일자가 되었는데, 그거 우습게 볼께 아닙니다. 1년이 지났지만 한시간정도를 서있으면 목이 아파서 앉거나 쉬어야 하고 만성 투통에 시달립니다.
소송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6개월 후에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몸상태 검진받고 그 결과에 따라 휴우장애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소장만 접수 하면 나머지는 그냥 볼일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는 진짜 목적은 휴우 장애비용을 많이 받아 내고, 대물 보상액을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 받음으로 인해 본인의 몸상태를 공증(?) 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어느정도의 타격을 입어 어느 정도의 휴우증이 생겼는지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로 부터, 혹은 소송시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병원에서의 진단서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신체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었는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면(가라가 아닌 진짜로..) 소송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송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6개월 후에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몸상태 검진받고 그 결과에 따라 휴우장애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소장만 접수 하면 나머지는 그냥 볼일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는 진짜 목적은 휴우 장애비용을 많이 받아 내고, 대물 보상액을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 받음으로 인해 본인의 몸상태를 공증(?) 받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어느정도의 타격을 입어 어느 정도의 휴우증이 생겼는지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시, 보험사로 부터, 혹은 소송시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병원에서의 진단서로는 이번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신체가 얼마만큼 타격을 입었는지 입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셨다면(가라가 아닌 진짜로..) 소송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006.12.12 20:23:46 (*.212.116.84)
^^ 제가 말씀드린 소송은 그냥 차량 감가상각에 의한 소송만 이야기 한건데요.^^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는 3개월 이후에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빨리 합의금주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빨리 하지마시구요.. 3개월 정도 이후에 하세요.... 병원에 계시다가 나오셔도 절대 합의는 일찍 보지 마시구요.. 돈을 더받고 덜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박지수님 말씀대로... 3개월정도 지내보시고 아프지 않고 괜찮다 싶으시면 합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괜히 섣불리 합의보고나면.. 나중에 후유증일때 골치 아픕니다... 물론 합의할때 후유증에 대한부분을 기록해 놓지만.... 원래 뭔가를 결정하고나서 뒤집는게 젤 힘들거든요... 그리고 소송은 그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소장쓰는법 같은거 찾아서 비슷하게 쓰시면 대략 됩니다..
2006.12.13 14:12:24 (*.158.188.231)
댓글에도 다른분이 적어놓으셨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차 수리비가 책정된 차값의 20프로가 넘지않으면 중고차로 팔때의 감가삭감비는 법으로 못준다는겁니다" 그건 법이 아니라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룰일 뿐입니다. 조금만 준비해서 소송하면 거의 이깁니다. 스스로닷컴 이란 사이트 보시면 도움될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자체내에서도 룰을 어기고 더 돈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내부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칭하는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에게 이 용어만 쓰면 좀 아는 사람인줄 알고 알아서 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이 귀찮아서 그런거지 어려운것같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교통문화가 발달된 일본의 보험룰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보통 피해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준님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빠르고 뒤탈 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몸에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목디스크 부분에 대한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장기 입원을 통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_-;;
보통 목 디스크 판정(순수 사고로 인한 병이라는 진단)이 나올 경우 1인당 최소 700~1000만원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더군요..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면 수술비, 입원비 외에 거의 2천만원정도 보상받던데.. 참고하세요-_-;;
주변에(저를 비롯하여;;) 이상하게 사고가 많아서;;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한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100%과실 상황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소송걸면 대부분 승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