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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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연달아 올리는거 같습니다. 따로 검색해 봐도 없는거 같아서요
인수하려고 할 차량은 현재 할부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인수를 하면
그부분은 확실히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금을 낼꺼라서요.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 명의로 되면서 자동으로 할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게 좀 걱정이 되서요
주위에 아는 분도 없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인수하려고 할 차량은 현재 할부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인수를 하면
그부분은 확실히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금을 낼꺼라서요.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제 명의로 되면서 자동으로 할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게 좀 걱정이 되서요
주위에 아는 분도 없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2009.02.04 21:52:12 (*.229.107.156)

1) 차값지불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입자가 날인합니다.
*명의이전에 문제가 생길 시 환불한다' 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일단, 매매계약서 만으로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원래오너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완납하고, 저당설정(안된경우도 있음)을 풀면 확인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차번호로 압류내역을 조회하고(벌금이나 세금미납등) 완납증명을 받습니다.
3) 원래오너의 인감증명(자동차매도용)을 한부받아 첨부해 명의이전을 합니다.
* 할부는 캐피탈사와 구매자가 계약을 완료하지않으면 절대 청구될 일 없습니다. 자동차 명의와 상관없는 것이죠.
*명의이전에 문제가 생길 시 환불한다' 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일단, 매매계약서 만으로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2) 원래오너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완납하고, 저당설정(안된경우도 있음)을 풀면 확인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차번호로 압류내역을 조회하고(벌금이나 세금미납등) 완납증명을 받습니다.
3) 원래오너의 인감증명(자동차매도용)을 한부받아 첨부해 명의이전을 합니다.
* 할부는 캐피탈사와 구매자가 계약을 완료하지않으면 절대 청구될 일 없습니다. 자동차 명의와 상관없는 것이죠.
계약서에 명의이전및 저당권 설정해지가 않될시 환불한다하는 자필로 써서 계약서 작성하시구요..
그날 바로 대부분 이전이 가능하오니 시간은 되도록 끌지 마시고 등록증새로 발부 받으시면 저당권설정이
풀렸는지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부를 모두 띠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