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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위조로 제작진 네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화면을 보니 문제의 번호를 복사(?)해서 사용했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난 주 결방이였나 ???
후우~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나저나 향후 방송은 어떻게 될런지~~~

지난 50년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뻔히 가짜번호판 달고 촬영 다 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문제삼는지 모르겠네요.
심지어 폐지되어 꼬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심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만 매니아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쇼프로는 한없이 한심하고 고까워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법을 지키면서 촬영해야겠지요. 보도를 보니 번호판이 드러나면 렌트카라는게 드러나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난폭운전한 차량이라서 중고차가격이 어떻고 이런 핑계를 대는데 핑계가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최근 방송분은 번호판을 흐리게 처리하던데 그것도 웃기더라구요.
일단 불법을 저지른것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받았으니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안되겠지요.
이제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는게 탑기어를 보는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 겠지요. 개인적으로 탑기어 때문에
한주가 기다려지는 팬으로서 탑기어 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긴해도.... 제작진이 조금 더 챙겨보았으면 어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이 정도로 홍역을 치르고 가는게 오히려 약이 되겠다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번호판을 돌려가면서 단것도 아니라 가짜번호판을 제조해서 사용했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한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것 아닌지.. 아무리 차가 좋고 관련프로그램이 좋아도 저런 범법행위를 옹호하시는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용서받아야한다는 소위 빠순이들과 다를게 무언가요..

옹호하는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 미리 관련 신고하고 진행 할 경우 별도의 다른 번호판을 사용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각종 영화 및 드라마 촬영시에도 번호판이 발급 안되는 특수 차량들의 경우에도 별도의 가공된 번호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내용에 따라 고증 문제도 있고...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판이라던가 기타 등등 많지요?
국내에서도 그런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인지 탑기코만 걸렸네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국내도 방송촬영용 번호판을 관련부서에 신청하면 심사후 발급받을수있는데 '
임시번호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송촬영용 번호판'은 처음 듣는 얘기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차 관련 촬영할때 도로는 빌려봤습니다만 번호판은 첨듣는 말이어서요.(탑기어는 관련없습니다)
그나저나 일반도로에서 달리면서 촬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도로구간을 통째로 빌리고 통제한 상태에서 촬영하지않으면) 불법일텐데
탑기어코리아도 트랙이나 주차장에 서있는 장면만 찍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법을 지키려면 경부선을 빌려야 했을텐데... 빌릴 수 있으려나..

제가 당사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절차 받고 번호판 교부 받아 촬영하는것은 20년 가까이 못봤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경찰이 보더라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한번도 법적인 문제로 인해 문제 된적 없지요^^
각 방송국 소품실에는 어머어마한 촬영용 번호판이 있습니다.
다 허가 받아 쌓아놓은게 아니라 소품실에서 제작한것이죠 ㅎㅎ
PS: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관할 구청에 허락을 받거나 트랙내에서 촬영한 겁니다.
문제가 된건 고속도로만 문제가 된것이구요, 언론에는 전반적으로 다 불법이라고 나왔죠
폭주니 뭐니 다 돌려쓰기 했니~ 어쩌고 저쩌고...
하나만 얘기하기에는 방송타기 힘드니까...
법으론 안방이든 트랙이든 허가를 받은 장소라도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다 불법이라는 형사님의 말씀~
그리고 TV 나올때는 모방범죄의 우려라고 동문서답을...

이미 드라마에서 그런 번호판을 많이 사용한걸로 알고 어느정도 특수 목적으로 묵인해준걸로 아는데 일단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이상 그에 따른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니 입건과 벌금 부과를 한거 같습니다.

전면번호판을 아예 가리는건 괜찮은데요..
카라이프, 모터매거진등.. 촬영때 앞번호판에 스티카를 붙입니다.
탑기어 표지판을 앞에 붙임 될텐데..
클릭전때 쉘 광고판 붙이고 단속때 뭐라해도, 이벤트 참가중이다..라 하면 괜찮았는데.
법률상 뒷번호판만 건재하면 되는걸로..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도2800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판 결 선 고 2011.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는 고의로 위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호텔의 종업원으로서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호텔 간판 등으로 가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사생활 노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함부로 제한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난주 결방은 김갑수씨 눈 수술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