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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 휴가를 겨울에 갈것 같아 오늘 그냥 남쪽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점심 무렵 다행이 비도 안오고 노면도 젖지 않아 좋더군요...
중부고속..영동 고속도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가려고 하던 길에...
여주 휴게소 전에... 오토바이가 앞에 지나가네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있어 50 이내로 주행중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나이가 어려보였으며 고등학생 또는 대학 초년...
오토바이 또한 50cc 인듯한데... 다행히 헬맷은 썼더라구요...
전 오토바이를 피해 옆 차선으로 피하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직진...
사고는 영동 고속도로와 중부내륙이 갈라서는 부근에서 났네요
제차 5~6대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영동고속도로 3차선으로 가더라구요
그러더니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핼멧이 굴러떨어지며 차들이 정차...
다행히 막히는 구간이여서 크게 사고는 안난듯합니다.
그랜저xg의 뒤를 받았더군요... 오토바이가 xg의 범퍼 밑으로 박혔더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을 입긴한듯하고... xg 운전자 정말 당황스러웠을듯 합니다.
사고 구역을 빠져나온 후 2~3백 미터 지나고 뒤를 보니 옆에 벌써 렉카차 1대가 와 있네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1~2번 봤지만..모두 고배기량... 이였는데..오늘은....으흠...
뭐 강변북로에는 오토바이 전용도로된지 오래 되었고...
뒤에 오토바이 오면 옆으로 살짝 비켜줍니다... 그게 더 편한듯 합니다...
(뭐...저랑 달리기하면 제가 게임도 안되지만..ㅎㅎ)
그럼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런 경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오토바이 통행 금지 도로... 뒤에서 그대로 박았고...
xg 차주는 병원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듯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 처벌될지...

몇주전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수지부근 터널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시던 어르신을 본적이 있는데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알수가 없더군요

제가 알기로...통행 금지된 곳에서 금지 된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어떤 사고의 경우든 금지된 차량이나 탑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교통사고에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라는 결과를 야기할만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주의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닥쳐오는 결과 자체를 제동, 선회 등으로 회피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야간 고속도로에서 검은옷을 입고 누워있거나, 라이트를 끄고 역주행을 했거나,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한다던가 하여 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고가 났다면, 이러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견 부분의 책임은 조각되므로 처벌근거 자체가 사라져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의 회피 부분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가령 대낮의 고속도로에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경운기, 농기계, 카트, 우마차, 말, 역주행 차량 등을 멀리서 발견하고 미친놈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하며 그대로 받아버리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급제동, 고의제동, 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 등의 몇몇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후방추돌은 후방차량의 일방과실로 봅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보험사들이 과실상계 할때 10% 정도 얹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뿐이고, 보행자보호의무처럼 별도의 보호의무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10% 얹어준다고 해서 일방과실이 9:1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탈 수 없는 도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10-20% 정도 빼는 정도로 조정합니다.
이건 뭐라 할말이 없네요....
아직까지 고속도로에선 이륜차를 본적이 없어놔서....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