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뺑소니냐 아니냐를 논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많이 봅니다.
뺑소니에 관해 잘 설명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대인 뺑소니뿐 아니라 대물 뺑소니도 뺑소니이며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자체는 처벌이 되지 않음. 그러나 교통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음. 그리고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안전해야 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테러.....
상황에 따라 관련 법규가 어떤게 적용되는지 잘 안다면 대처도 잘 할 수 있겠지요.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형법이나 민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의건 아니건 간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연락처 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특별히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경찰이 방법을 알려주고 합의를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해야 옳지만 귀찮아서인지 말도 안해주고 그냥 피해자가 어떻게 요구하지 않으면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차를 긁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변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죠.
과다하게 처벌을 하는 것을 막고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남의 차에 상처를 내고도 별 일 아니라는듯 유유히 자리를 뜨는 사람이 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유형별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잘 정리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진 않네요.

일단 뺑소니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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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큰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만 뺑소니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급받을 정도였는데 사고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게 부딪치지 않아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냥 떠나면 절대 안됩니다. 가볍게 충격했더라도 차에서 내려 상대편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장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할 때는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상대편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허위로 얘기해 주었거나 피해자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명함만 던져주고 현장을 떠난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편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못가게 붙잡아놓고 이곳 저곳에 전화를 걸고 시간을 끄는 것에 기분이 나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고는 그냥 현장을 떠나더라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살짝 들이받았을 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 정도로는 다치지 않았겠지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도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여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손짓으로 미안하다고만 하고는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상대편의 양해하에 현장을 떠나더라도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동자등록증만 주고온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차가 남의 차일 수 있고 도난차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알려준 후 나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교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나는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연락처도 적어주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고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 둘이만 있었을 때 피해자가 엉뚱한 거짓말을 할 때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줄 때 상대편에게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대편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느냐?"고 하며 못해 주겠다고 할 때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현장을 떠난다"라는 내용을 메모한 후 그 메모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싸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든 조금 다쳤든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기거나 그것이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하고 피해자측이나 경찰관에게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가법에 정해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

뺑소니를 하게 된다면 특가법에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구속·불구속 여부를 떠나 재판에 회부된 후 제일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할 수 없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일 때는 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뺑소니로 인정되면 면허취소되어 일반적으로는 4년, 음주나 무면허의 뺑소니일 때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되었더라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뺑소니는 아주 엄하게 처벌되지만 뺑소니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진단 2주 정도일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 하고 피해자진단 3주 내지 6주일 때는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구속·불구속이 가려집니다. 물론 사고운전자의 음주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의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만되면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는 한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 나왔더라도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로 계산한 돈을 공탁하면 합의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피해자진단 4주 가량이 나왔는데 뺑소니쳤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이더라도 뺑소니 치지 않았다면 벌금 조금 내면 끝날 사건이지만 뺑소니 치게 되면 구속됨이 보통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높으며 많은 돈을 주고 형사합의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지만 뺑소니는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뺑소니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경우에 따라 100배 이상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절대 뺑소니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절대로 뺑소니치지 말고 즉시 피해자구호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참고사항 (대물뺑소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상대편 차만 망가뜨린 상태에서 도망한 경우는 특가법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처리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대물뺑소니일 때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더라도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되어 나중에 보상해주기로 하여 헤어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출처 : [기타] 인터넷 : www.susulaw.com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