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테러에 대해 참고할만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HTML로 퍼오니 오류가 생겨 텍스트로 붙여서 넣습니다.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좋은 글이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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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 검색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kI7KdUqjpVUuStQq4hmaRhIH1q7eWvi6&qb=wOe5sLzVsavByw==



차량 야간 재물 손괴죄 합의금??

gkdndi 2007.06.25 19:35  

안녕하세요 여쭈어볼게있는데요..

지난달 새벽 3시 쯤에

남성 2명이 저희차 를 고의적으로 발로차고  열쇠로 차량 전체를 긁어 놓았습니다..  

카메라로 다음날 잡았는데.. 만나서 물어보니 만취상태였다더군요..

견적서는.. 대략 500정도.. 렌트비용은 200만원가냥  나왔어요  

차량 출고한지는 1달만에 이런일이 일어났는데..

1: 수리비 + 렌트비용 + @인데 .. <요기 @ 에 대한... 금액은 얼마정도 더받을수있나요??

2: 정신적 피해보상같은것도 받을수있나요??

3: 그사람들이 합의를 안해준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예기할때.. 합의금을.. 수리비+ 렌트비..만 말했었는데..
a/s 센타 가니깐 처음 출고차량과의 패인트 색상차이도 나고.. 질도 마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에서 더 받을려고하는데 더받을수있을까요..??
처음엔 그런사실을 몰랐었거든요..합의서는 아직 안쓴상태입니다..이번 토요일날 합의하려고..

그리고 야간에 재물손괴죄+ 2인이 고의적으로 긁어놓고 도망간경우 법적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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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deltaforce77
답변채택률  96.7%

2007.06.26 16:41  


편의상 질문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답변내용을 전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일단 가해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現狀)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승용차 표면을 열쇠같은 날카로운 금속으로
긁어놓았다면 손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엔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이하]도 성립하므로
해당 물건(차량)의 주인분은 가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예시하신 사안처럼 가해자가 2명인 경우엔 형법상 손괴죄가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중처벌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조문상으로는 징역형까지 선고할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벌금형 정도만
선고하게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그 선고내역이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상에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그런데,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피해금액이 최소한 700만원이 넘는 상황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로,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가해자들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수백만원대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엔
가해자들은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져야하기에
이점 잘 활용하시어 가해자들을 압박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이 범행당시에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진 않습니다.)

2.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상 타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원상회복해야 하는게 원칙이므로 해당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고로, 직접적인 차량 수리비용은 물론이거니와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액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고로, 견적서를 잘 준비해두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분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정부분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위자료 명목부분은
많아야 200만원 정도만 인정될듯 합니다.

원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불법행위 사안에서도 사망피해자및 유족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최대 5천만원선에 불과합니다. 사망피해자의 나이,직업등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기에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보상금 액수가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하는 것이지 순수 위자료 명목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3. 합의를 하실때 주의하실점은 먼저 돈부터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가해자측과 직접 만나서 합의서와 합의금을 1:1 형태로 맞교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중에 합의금을 줄테니 우선 합의서부터 써달라.'는 요구에 덜컥 응하셨다가는
또 한번 가해자에게 속으실수 있습니다.
[특히 '팩스로 합의서부터 보내달라.'는 식의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시면 안됩니다.]
가해자측이 일단 합의서만 받고  처벌을 면한뒤 합의금을 줄 생각은 하지 않은채
'나몰라라'식으로 나서면 일이 또 복잡해집니다.

4. 그런데, 혹시라도 가해자들이 제대로된 손해배상은 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경우엔
가해자가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피해자분이나 피해자분의 주변분들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견적서를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후에는
담당 검사님에게,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는 담당 판사님에게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피해자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족,친한 친구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은근히 효과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탄원서...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해당 사건번호--예컨대, 2004형제 *****--와
작성자의 성명/연락처/주소는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피해자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이번 사건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반성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식으로 전개하시면 됩니다.

현형 형법은 다음과 같은 양형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반성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반성을 하는척만' 하는 경우엔
형법 제51조 4호 규정내용을 감안해볼때 여러모로 불리할수 있습니다.(괘씸죄?)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다소 번거로운 민사소송절차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이 탄원서(진정서) 제출을
무기삼아 가해자측을 압박,협상에 나서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1,000만원에라도 합의하실래요? 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도 진정서 제출할겁니다. 그럼 당신 벌금액수가 늘어날 것이고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면 결국 당신만 손해라고요...'란 식으로 가해자에게 압박 겸 설득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무일푼에 가까울 정도로 경제력이 없는 경우엔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민,형사소송 그 자체에선
어렵지않게 승소하실수 있겠으나 막상 가해자 앞으로 된 재산이 별다르게 없다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할아버지가 나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한 최악의 경우엔 보험처리등의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피해자분에게 보상을 해준 다음 나중에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5. 만약 가해자측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엔 가해자측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제출,접수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가해자측의
정확한 연락처,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엔 피해자분은 민사소송에서
크게 유리해지므로 변호사 없이도 몇가지 자료만 제출하면 충분히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대상물의 가액(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소송을
최대한 간단,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질문자님께서도
청구하실 액수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이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통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이란 개인상호간의 사적인 분쟁--주로 재산권 관련--을 다루는
소송절차를 말하며 소송물의 가액엔 제한이 없습니다. 고로, 소액사건심판도  민사소송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6. 소액사건심판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우선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 이기에 예컨대, 가해자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경우엔
인지대로 5만원 정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가소)의 송달료는 당사자--원고,피고--수가 총 3명인 경우
일률적으로 90,600원입니다.
소송물 가액(손해배상 청구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엔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엔 인지대,송달료의 액수가 좀 더 늘어납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가해자 2명-피해자가 1명이므로 당사자가 총 3명입니다.
참고로, 송달료란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소장부본,답변서등을 보낼때
쓰이는 일종의 등기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건당사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불능등으로 인해 소송진행에 큰 차질을 빚을수도 있으므로 일단 가해자측의 정확한 주소지부터 파악하시기를...)

출처 :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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