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66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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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의 집단 폭주는 공동위험 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2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면허40일 정지라니 좀 가볍네요. 안전운전 해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