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노선 시행 뒤 전역으로 확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도
5월부터는 서울에서도 시내버스에 장착한 카메라로 버스중앙차로를 달리는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사진은 무인단속 시스템을 갖춘 대전의 시내버스. [대전시 제공]
서울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에 달린 카메라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거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 시스템(무인단속 시스템)은 대전시에서 지난해 도입한 이후 대구·인천·제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상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1일 “5월부터 3개 버스노선에서 시행한 뒤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나 버스차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할 때보다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작고, 위반 장면이 증거로 남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는 무인단속 시스템을 152번, 260번, 471번 버스에 도입한다. 이 버스는 세 노선 모두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의 동서남북 방향으로 달린다. 152번은 혜화여고∼을지로5가∼노량진∼보라매공원 구간을, 260번은 망우역∼동대문∼광화문∼여의도 구간을 지나간다. 471번 버스는 은평뉴타운∼종로2가∼강남역∼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

이들 노선의 버스 4대씩에는 번호인식 카메라 2대와 배경을 촬영하는 카메라 2대가 각각 장착된다. 불법 주·정차는 앞서 지나가는 버스의 카메라에 촬영된 뒤 10~15분쯤 뒤에 지나는 버스의 카메라에도 촬영되면 단속 대상이다.

버스중앙차로 위반은 무인단속 시스템이 장착된 버스의 카메라에 찍히는 즉시 단속된다. 시내버스에서 촬영된 교통법규 위반 장면은 무선망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차량이 등록된 구청에 통보된 뒤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5만원,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도로는 물론 인도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까지 단속하고 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는 1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 차량의 주행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와 제주시, 구미시 등에서도 시범 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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