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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차를 들고 가야할 상황이 생겨 알아보고 있는 도중...
머리속을 스치는 생각...
아... 한국은 CC 랑 년식으로 년간 세금을 때리지....
뭐 새차 같은 경우에 3.0L 이상 넘어가면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데다가
기름값으로도 엄청난 세금도 때가고...
등록비도 들어...
거기다가 도로비도 받어...
아참 그때 미국 라이센스 한국 라이센스로 바꾸는데도 한 도합 돈십만원 쓴거 같네요...
그 돈 다 어디다가 쓴답니까?
도로 공사 같은거는 도로비로 해결하면 될 문제인거 같구...

국가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도 사용되고요, 뻘(?)짓거리 하는데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모든게 다 명분은 있더라는...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목적세로 동법 1조에 따르면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고 네이버 지식iN에서 그러는군요 ;;

기업처럼, 올해부터는 (2009년부터 준비) 국가 예산에 대해서도,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됩니다.
스케일 상, 분량은 엄청나겠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작성만 된다면.. 모든 세금수입과 지출항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겠지요..(재무제표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회계적 상식은 필요하겠지만요.^^^)
물론, 국가재무제표라도 분식회계나, 기타 암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기도 힘든 계정과목으로 변경해서 숨길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더 선진국화 되어 간다는 느낌입니다...
ps.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겠지만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흡수됩니다.
그러고도 모잘라서 나라에서 걷은 국세를 교부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세목에 따라 틀린데 일반적인 재원으로 쓰는 일반회계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는 특별회계로 분류되는데 자동차세는 일반회계인걸로 압니다.
참고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교통관련 예산에 쓰입니다.
100%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할겁니다...(아마도요^^)
쓰고보니 도로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와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국도, 지방도 이런 분류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대부분의 이면도로)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고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쪽만 관여하구요.. 우리동네게 톨게이트 있다고 애향심에 불타 많이 이용해 봤자 동네길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공공기관에 내려오는 예산은 국세가 젖줄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부가가치세류의 원천징수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파는데 제일 많이 쓸겁니다. 삽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