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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라 교통량이 많지 않고 러시아워라고 해도 다닐만한 정도 입니다.
2차로와 3차로 도로가 이어져 있는데요..
2차로 도로는 그렇다고 쳐도 3차로 도로에서도 1차선 정속주행이나 우측추월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1차로 정속주행차에게만 책임을 묻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데
1. 화물차들이 2차로로 주행함
제일 큰 원인은 진입차로로 들어오는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인듯 합니다.
2. 1.의 원인으로 2차로의 도로 상태가 메롱임
텅빈 길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 보면 세 차로 중에 2차로가 제일 상태가 안 좋습니다.
따라서 2차로로 주행하기가 좀 꺼려지지요
추월차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1차로 정속주행차에 대해 아쉬움을 이야기 하고
계도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뒤에서 고속차량이 접근하면 하위차로로 비켜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1. 하위차로에서 추월을 위해 깜빡이를 켜면 속도가 느리더라도 상위차로로 끼워주고
2. 추월을 위해 끼어든 차는 추월을 마치면 하위차로로 신속하게 복귀
이 두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추월차로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화물차의 2차로 주행도
만약 3차로의 화물차가 2차로 진입의사를 표시했을 때
2차로 진행차들이 확실하게 끼워준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다면
2차로로 지속적인 주행을 시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되니까 2차로로 지속적인 주행을 하는 거죠
화물차들이 2차로로 정속주행을 하다보니 승용차들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고
추월차로는 3차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마치 트롤에게 댓글을 달지 말자는 이야기처럼
(하지만 누군가는 트롤에게 댓글을 달게 되어 있음)
한두사람의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 입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신기하네요..
이런경우 보면 의식의 문제도 문제지만 강력한 단속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런정도의 말씀을 드린건 아니었습니다. 필요시 제한속도를 살짝 상회하는 것은
막상 경찰차들이 보아도 별다른 제지가 없습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은 저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룸미러를 수시로 보아야 하므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단지 이 이슈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늘 공회전하는 것은
1) 1차선 정속주행 및 타 차량의 소통방해는 위반
2) 제한속도 이상의 주행도 위반
두가지를 놓고 1은 그릇되지만, 2는 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만약 1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면 2도 마찬가지라고 스스로 인정해야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그게 안된다면 뭐 토론이고 뭐고 할말없죠. 위반차량 단속을 해야한다면
상충되는 두 주장에 대해 균등하게 되어야 합당하겠고 적당히 지금처럼 지내고 속도도 좀 내고싶다
라는 식이면 이런 논의나 1차선 정속주행 차들에 대한 비난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 인식 변화가 없다면,,추월, 주행 차로의 개념을 정착시키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길에 1차선에서 저속 주행하는 15톤 덤프 트럭을 추월해서 왔네요...
이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1차로로 죽~ 가는거죠.
이건 남 배려 안하고 나 편한대로 살겠다는 특유의 심보인데 쉽게 안고쳐질겁니다. 벌금을 20만원으로 수시로 때리지 않는이상.

속도제한이 있는한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보통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규정이 100키로인데 나를 어떻게 추월할 수 있냐 입니다. 즉 추월하는 사람들은 다 속도 위반입니다. 독일같이 무제한이면 비킬 수밖에 없지만 100킬로 제한 구간에서 속도위반하는 차를 위해 1차로를 비워두란말은 위반해도 된다는 말일 수도있습니다.
유럽의경우는 속도제한이 있어도 비워두는 반면 여기 미국 서부는 (동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이나 전에 제가 살던 홍콩보다도 1차선 비워두기를 잘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단 교통량이 없으면 저속차선으로 옮겨 가기는하고 아무리 앞차가 느려도 오른쪽으로는 추월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법으로 정한 진로 양보의 '의무'만을 지고 있을 뿐, 속도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 보다 빠른 차가 뒤에서 따라올 경우 비켜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뒤의 차가 규정 속도를 초과했는지 판단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닙니다.
운전자들은 하위차선으로 비켜주는 의무를 가지고, 속도 위반 차량일 경우 그 단속과 처벌은 경찰이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내앞에 누가 1차로를 100km로 정속 주행합니다. 근데 난 앞차보다 시속 5km 정도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추월을 해야하는데... 2차로에 드문드문 느린차들이 달리고 있어서 순간적을 가속해서 130km 정도는 밟아줘야 추월이 됩니다.
물론 그것도 비정상적인 우측추월로요..
내 뒤에 오는 차들도 비슷하게 한두대씩 추월합니다.
님 이론대로라면 나포함 뒷차들은 영원히 님차뒤를 100km로 졸졸 따라가야 합니까?? 1차선에서?
이상한 논리 세우지 말고 법만 똑바로 지켜주십쇼
분명 운전자도 과속하지 발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를 지키고 안지키고는 본인의 의미이지 남이 과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하는것과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1차로 안비워주는게 작게보면 양보안한거고 크게보면 범법입니다. (과속과 마찬가지로 범법행위죠. )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 등 다 하면 안되지만, 그들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을 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단속한다거나 그들의 길을 막을 권리가 있는것은 아니죠. (도의적으로는 있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과속차량을 단속할 권리가 없는데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며 상대방의 과속이라며 그 앞을 본인이 주행차로 위반이라는 범법행위를 하는것이 옳을까요??
가끔 갓길주행이 불법이라고 끝차선에서 길막고 싸우는 사람 있던데 전 절대로 그런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위반차량에 임산부가 타고있을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타고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찰이 알아서 단속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욕만 하면 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과속차량도 임산부가 혹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타고 있을지, 그냥 과속일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길을 터주고 안터주고 할까요? 그냥 본인은 본인대로 법규를 잘 지키고 안지키는 사람은 블박으로 신고하던지 욕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저도 작년 말 할머니가 정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1차로에서 유유자적 넌 과속이니 꺼져~ 이런식으로 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할머니의 임종을 못 지켰다면, 기분이 어땟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일단 시급한 것이 화물차 추월차로 진입 금지 규정인 것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 운전을 해보니, 출근시간 혹은 일과시간 혹은 야간에
그 도로의 트래픽 사정에 맞춰서
화물차 추월이 금지되는 표지판이 있더군요.
그럴경우 화물차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올라올 수 없게 되구요, 2차선일 경우에는 추월차로로 올라올 수가 없죠.
뿐만아니라 화물차 최고속도는 90kph로 엄격히 제한(차량의 제한장치와 함께)되구요.
그러니 화물차는 그냥 줄줄이 잘 다니게 되는거죠.
국내도 화물차 최저속도 단속(과적을 근절)과 추월 금지 구간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가 많이 없는 길에서는 주행, 추월차로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지만 서울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도 주행과 추월차로를 말하는게 별 의미는 없는거 같습니다.
모든 차로에 차가 꽉 차있는데 1차로를 비워준다는게 의미가 없죠.
서울 살다보면 지방에서 차 막히지 않는 길들이 부럽네요.
1차로를 비워두어야한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교통량 자체가 많아버리면 1,2,3차로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 지금같은 상황에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만 하니까 비워달라? 그럼 당장 2-3차로 속도가 80km이하로 떨어질겁니다.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게 단속대상인 경우는 주위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분이상 달릴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되는것으로 예전에 TV뉴스에서 단속하는거 봤는데..
고속도로 1차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행차로로 보는게 맞을듯합니다. 차간 정석대로의 안전거리(100KM 주행시 100M)확보도 안되는마당에 1차로가 추월차로니까 비우라는건 사실 말이안되죠..
1차로를 무슨 과속차로로 아는 운전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정상적인 추월은 위협적인 초고속 과속이나 상향등 남발로 죄다 막아버리고 오로지 1차로에서 자신이
과속하면 무슨 홍해 갈라지듯 무조건 다 비켜줘야 한단 식으로 생각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과속중에 앞에서 정상적인 추월차량이 저 멀리 앞에서 1차로로 들어오면 되려 속도를 높여서는
처박을 듯 앞차의 뒤에 바짝 붙거나 상향등을 과도하게 남발하여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곤 하죠.
재미있는 건 제가 지켜본 바... 이런 운전자들은 '추월 후 주행차로 복귀'를 전혀 안하더라는 것 입니다.
결국 본인들도 그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1차로 정속주행'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 이지요.
이런 운전자들이 도로위에서 여러가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운전중 시비 등...)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속도 근처에선 느리든 빠르든... 누구나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월이 끝나면 신속히 주행차로로 복귀 해줘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차로를 달리다가 앞에 추월을
시도하는 차가 들어오면 그 차량의 추월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 이지요.
인터넷으로 독일의 아우토반 동영상을 보니 대체로 위와 같은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추월 후 신속한 주행차로 복귀' 그리고 '1차로는 초고속 과속운전자를 위한 면죄부가 아니다'
이정도의 개념만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 관련 분쟁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상황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
"보다 느린 차량은 우측으로 주행하세요" 이 말만 개개인이 지키면 전체적으로 잘 되는데 "그럼 넌 왜 과속해?" 오지랖이죠. 본인이 경찰관이 아니니 꼬우면 신고를 하던가, 민간인이 법 집행할 권리는 없죠.
추월차로에서 과속을 해도 되냐, 안된다고 생각하면 너만 안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다 느린 차량일 경우 우측으로 주행하세요.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본인이 빠른 차량이면 좌측으로 주행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구요 -_-; 오지랖.
추월 하고 싶으면, 추월차로에 차 안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본인이 있는 차로에서 가속을 한 후 추월속도에 도달하면 1차로로 쓱 나왔다가 추월 끝나면 복귀하고 감속해야죠. 본인 차가 가속이 안될거 같다 하면 추월 안 하면 됩니다 -_-; 왜 억지로.
고속도로 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선 진입 이.전.에. 이미 100km/h를 도달 한 후에 깜빡이를 켜고, 확인하고, 본선 합류하는게 정석입니다. 화물차가 2차로를 점령하는건... 화물차 운전자들이 귀찮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거네요 결국. 3차로로 주행하다가 합류 부분이나 (이것도 합류차 운전자들 개념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안 비켜줘도 됩니다만) 추월시 2차로로 나오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2차로로 가자 이건데..
승용차 1차로 정속주행을 단속하면 화물차 2차로 정속주행도 단속을 해야겠습니다. (화물차 정속은 3차로) 근데 무뇌충들은 그냥 답 없습니다. 삐딱하게 생긴 불도저로(이름이 ....) 2차로로 밀고 다녀야죠.
결국 면허발급을 너무 쉽게 해 줘서 그런 거 같네요. 제가 온타리오에서 면허 딸 때 고속도로 합류시 합류차선에서 100km/h 도달하지 않고 그냥 합류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데도 도로에 나가보면 눈치 보면서 60으로 합류하고 그제서야 가속 하는 운전자가 넘쳐납니다.
아님 차선별로 150/130/100 속도 정하고 칼같이 단속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되나요 ㅋㅋ "아니 쟤도 천천히 가는데 왜 나만 잡냐" 이러고 따지면 보내주는 경찰이 잡아 봤자....
이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사는동안에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명백히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명시가되어있음에도 과속차량들이 괘씸하다는 듯, 적극적으로 비켜줄 의사가 없으신 듯한 분들도 많으신 듯 합니다.
본인 주행차로 앞이 뻥뚫린채로 유유자적 흐느적거리는 1차로 정속주행차량과, 뒤에서 비키라고 상향등 날리며 위험하게 우측차로로 추월해가는 차량들이 뒤엉켜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안될까요? 빨리갈꺼면 왼쪽, 천천히 갈꺼면 오른쪽... 이게 그리도 어려운 문제인가 싶습니다.
참고로 경차로 출퇴근하고 고속도로 주행할 일도 많기 때문에 추월차로 들어갈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로변경 횟수가 좀 잦아질 뿐, 1차로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운전하는게 그리 피곤한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요...
규정속도나 다른차량들보다 과속주행하는것도 사고유발이죠
많은 운전자들이 본인의 과속은 아랑곳않고 타인의 추월차로 점유주행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하네요

규칙도 모르고 뭐라하든 말든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문제없는데 왜그러냐는 식의 운전자들이요.
교통량 많아서 이러나 저러나 도찐개찐인 상황은 예외겠지만 소통원활한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운전자들이 딱 보이죠.
운전 무서워하는 저의 마눌님도 한심한 운전자들은 대번 알아봅니다. (뒷자리에서 봐도 보이나봅니다.)

나 : 1차로 추월 좀 하게 비켜주세요.
너 : 네. 비켜드릴께요. 그런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좀 줄이세요.
나 :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네 현실은....
나 : 1차로 추월 좀 하게 비켜주세요.
너 : 나 규정속도로 가고 있잖아.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는데?
( 니가 뭐라고 과속해서 지나갈려고 하니? )
나 : ...... (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대화가 안됨 )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과속이 잘한거라고, 나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아닌데......
과속은 과속이고 추월은 추월이지, 왜 자꾸 연관 짓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경우야 있습니다만...
1차로의 고속 차량 자체도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이니
뒤에서 더 빠른 차가 오면 욕먹는 대상이겠지요?
규정속도 위반은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면,
양보의무 위반도 경찰보고 알아서 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테드에서도 이런양상이니 일반운전자들은 얼마나 더 심할지 답이 나오네요... 이래서 추월차선을 쓸수가 없었던거군요. 고속이던 저속이던 정속주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주행/추월차선 규정 적용은 규정속도 +10~15 정도 되는 상황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오바는 오차범위 이내라 단속하기도 애매하기도 할 뿐더러,
도로 위에 차량도 적당히 있는 상황이라 빨리 빠져줄수록 교통흐름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을테구요.
하지만 규정속도 +30~40 되는 상황은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비켜주기도 전에 과속 운전자는 스스로 차선 변경을 염두에 두고 달리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저 정도로 오버해서 달리는 차들은 오히려 비켜주는게 더 위험하겠다 싶은 느낌을 종종 받거든요.

어두운 새벽에 고속화도로에서 상대속도가 30-40km 이상 차이나는 상황에다가 코너에다가 고저차가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130-140 이상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1차선의 차들이 비켜주기보단 가만히 있는게 본인 주행을 도와주는걸텐데요? 그런 교통상황에 그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운전자라면 얼마든지 추월도 가능하죠..
제가 주장하고 싶은점은, 교통상황이 이분법으로 나뉠만큼 단순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무조건 비켜주자니 제한속도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하고
무조건 제한속도를 지키자니 교통흐름에 맞지 않는 답답함이 만들어지죠.
제한속도 10~20% 초과 정도는 허용해서 비켜주도록 하고,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뒷 차가 알아서 피해가는게 현 시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타협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보다 상향하는게 필요해 보이구요.

어두운 새벽에 30~40키로 정도 차이난다고 해도 앞차가 인지하고 방향지시등 켜주면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온것을 인지했다는것일테니 그게 훨씬 편하고 , 하고싶지 않은 우측추월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도 안해도 되니까요. 위에 언급된바처럼 전 독일도 북미도 장기간동안 운전해봤고 딱 말씀하신 상황에 운전할때는 무조건 앞차가 방향지시등켜고 비켜주는쪽이 편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이분법으로 나뉠만큼 단순하지 않은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사가 이분법으로 나뉘어지는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말고 또 어디 있나요? 하지만 법은 이미 정해져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요.
그리고 "무조건 비켜주자니 제한속도 이야기가 나오는건 하나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딱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급 상황에서 과속 아니니 100킬로 정속 주행 하는 차에 함 당해 보세요.
급똥이든 응급환자든 어떠한 긴급 상황에서 딱 한 반쯤 느껴 보세요.
이러니 우리 나라 교통 문화 수준이 후진국이란 소리 듣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한 번씩 여유 두고 정속 주행차 좌측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쌍라이트 켭니다. 이럴 땐 진짜 뒷 유리판에 글자판 딱 불들어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18 주행 차선으로 끄지든가'

그죠... 일단 비켜주고 봐야하는데...
제가 일전에 글 올린적도 있었지요.
같이 밥먹던 동생이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점점 숨이 막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119전화하고, 119에서 자기들이 오는 것 보다 저희쪽에 차량이 있으니 바로 출발하는게 시간을 절약한다고하여
근처 병원 응급실로 가는 길이었는데...
앞차량이 1차선을 막고 2차로 차량과 나란히 가더군요. 중앙분리대 없었으면 역주행이라도 했을 것이고,
갓길이라도 여유 있는 곳이었으면 그쪽으로라도 갔을텐데,
하필이면 중앙분리대도 있고, 갓길도 자전거 도로 폭 정도 밖에 없는 구간에서 막아 버리더군요.
물론 국도이긴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켜줬을 겁니다.
( 요즘 우리나라 운전 면허 시험 & 상식으론 택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
비상등 켜고 있었고, 멀리서 부터 패싱라이트도 계속 시그널 줬는데 말이죠.
그 만큼 남들한테 신경 안쓴다는 거죠. 자기 갈 길만 가는거 같아요. 우리나라 운전자들.
곧 숨넘어갈 사람을 옆에 태우고... 그 때의 5~10초 정도 막힘은... 하아....
어우 진짜... 결과적으로 무사했으니 다행이지, 그 몇 초 때문에 이 동생이 죽기라도 했었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했을까요? 아직 장가도 못 간 파릇파릇한 총각인데...

예전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한 분이 경찰청에 질의한 내용 중에 대충 기억 나기로는 추월 차로는 무조건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데도 일부 이기심인지 무지에서 인지 모르지만 추월차로에서 주행은 당연하다 생각하시 게 문젭니다.
과속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은 그런 분들이 만드는 결론이지 실상 추월차로에서 주행하는 분들에게 패싱 라이트를 쏘시는 분들 중에 과속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단ㄱ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젤 분명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추월 차로를 이용할 때의 속도는 주행차로보다 속도가 높아야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속도가 어찌 되었든 뒷차가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경우 무조건 주행 차선으로 비켜야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면허 시험 체계를 바꾸고 갱신 시에도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한 교육과 안전 운전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가능하면 패싱라이트를 넣습니다. (최대 3번 이내 간격은 1-2분 정도... )
- 앞차로 인해서 불법(우측차로 추월)을 하고싶지는 않으니깐요.
이 경우 70%정도의 차는 비켜주지만, 나머지 30%의 분들은....추월이 불가능하니
추월을 포기하고, 하위차선으로 변경후 규정속도 범위내에서 달리다보면 어느덧 뒤에 계셔서
저도 규정속도내에서 2차로 차들 추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월차선으로 재진입후에
혹시 모를 불법(과속) 방지를 위해서 크루져로 규정속도 이내로 세팅해서 주행합니다.
가장 정석은 1차로에서도 규정속도 이상 과속하면 안됩니다.
추월차로가 있는 이유는 2차로에 규정속도 이하차들을 추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1차선에서도 추월이 끝나면 바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과속을 교통흐름을 높인다는 이유도 정당화 하는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교통흐름보다 법과 안전이 우선함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고속도로에서는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어서 법에 따라 맘껏 달릴수 있는거구요.
거기에서도 공사구간 또는 날씨로 인해 속도제한이 걸릴경우 모두 지킵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독일법과 다르니 비교 할 수 없습니다.
또 과속하시는 분들 꼭 우측추월만은 하지 마십시오....
추월차로 지키자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왜 우측추월금지는 지키지 않으실까요???

말씀 전반적으로 공감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가능한 우측 추월을 하고 싶지 않아서, 추월차선을 좀 지키자는 겁니다.
추월차선이 비어 있는데 우측으로 추월할 일은 없습니다. 추월차선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제는 과속에 이어서, 우측추월을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군요.
이야기가 어디까지 산으로 가는건지 모르겠네요.
좌핸들 차량 우측통행 도로에서, 우측 추월이 좌측 추월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아실테죠
저는 어차피 고속도로에서 빠른 편도 아니라서,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다가, 추월이 필요할 때 추월 좀 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것인데... 꼭 무슨 1차선 물고 광란의 질주를 한다거나, 우측추월을 일삼는다거나 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네요.
1차로 추월 단속을 하는 국가들은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규정속도가 100키로인 도로에서 1차로로 100키로로 쭉달리는것이 불법이라서 이걸 단속한다면 2차선에서 100키로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규정속도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1차선 차량도 단속해야 뭔가 이치가 맞을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