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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중앙지법은 벤츠 E220 CDI차량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벤츠판매사에 사고차를 신차로 교체해줄 것을 명령하고 급발진의 원인을 소비자가 규명해야한다는 것에서 제조사에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냈다.
심심하면 한번씩 터지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규명을 제조사에 지우는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사고로 인한 메이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의 신형 자동차들이 워낙 전자장비가 많고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급발진의 가능성을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차의 오류쯤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런 급발진에 대한 이슈가 유독 한국에서 많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90년대초 아우디는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저주받은 자동차 취급을 받고 결국 미국시장을 떠나야했을 정도로 가혹한 몰매를 맞은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자동차에 shift lock(브레이크 패달을 밟지 않으면 자동변속기의 체인지 레버가 P에서 움직이지 않게하는 장치)이라는 장비를 장착한 이후에 급발진 사고가 사라졌다.
운전자가 자동변속기의 기어를 바꾸기전에 브레이크패달을 반드시 밟아야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아우디의 급발진은 차량이상이 아닌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일어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런
사고에 지나치게 예민한 여론에 의해 아우디가 받은 상처와 피해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급발진은 과연 왜 일어나는가?
이보다 먼저 차가 스스로 돌진하는 현상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급발진을 경험했다는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가속패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엔진이 괴력을 발휘하며 튀어나갔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엔진의 원리상 가속패달과 연결된 쓰로틀밸브가 열려 공기가 유입되는 과정없이 엔진은 스스로 연료분사만으로 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상전자파에 의해 연료분사가 많아졌다해도 공기량이 늘어나는 과정이 없이는 rpm만 약간 상승할 뿐 차를 급발진 시킬 정도의 출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쓰로틀밸브가 열리는 과정은 대개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패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요즘차들은 Drive by wire라는 시스템으로 가속패달과 쓰로틀밸브를 기계적인 케이블로 연결했던 과거와 달리 전자쓰로틀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혹자는 이 전자쓰로틀의 오류로 인해 급발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전자쓰로틀 방식은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쓰로틀의 고장으로 급발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0%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자쓰로틀은 가속패달로부터 신호를 받아 ECU(Engine Control Unit:엔진제어시스템)가 쓰로틀밸브를 적당량만큼 개방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
가속패달에는 1차와 2차 센서가 있어 두개의 센서가 서로 다른 전압으로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ECU는 두개중 어느한개의 센서만 이상이 있어도 엔진의 출력을 극도로 제한하며 이런 이상을 느낀 운전자들은 엔진출력 저하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센터에 차를 입고하게끔 되어 있다.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메이커의 진단장비를 연결하는 즉시 전자쓰로틀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결국 급발진은 차 스스로 돌진하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렇게 차혼자 돌진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그리고 급발진이 수동변속기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자동변속기 차량에 유독 집중된다는 점만봐도 운전자의 실수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최근에 급발진으로 인한 책임을 메이커에 지운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는 차량인만큼 전자장비의 진단도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상유무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급발진을 당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골목이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우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을 메이커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벤츠사에 차량을 교체해줄 것을 명령한 것은 기술적으로 차량에 오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어딘지 모르게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파장은 분명히 클 것이며 억지를 쓰며 메이커를 위협하는 자칭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과연 최신자동차의 system overview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신 자동차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기술의 적용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따라서 이런류의 분쟁은 최신자동차 기술을 접하는 자동차 전문 엔지니어의 자문과 과학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진단장비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고장코드 내역은 무시하고 사고 직전 상황에서 운전자 실수로 차를 돌진시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급발진으로 단정지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고후 어떻게 이야기하면 급발진으로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또한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testkwon-
다른 건 몰라도 급발진 사고 원인을 판매회사가 소비자에게 규명하라는건 어불성설인거 같더군요...
자기들도 정확히 제대로 모르는 걸 어떻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발상을 하는건지...
저 판결이 아직 대법원까진 안간거 같던데 계속 지켜봐야겠죠...
저는 마스터님과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사에서 급출발에 대한 문제를 어느정도까지 파악하고 공개를 하였는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쉬쉬하거나 운전자의 실수로만 취급하기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이슈를 제기 한다면 대부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파워와 권위로 대부분의 소송건들에 대해서는 기각되거나 미비하게 일부만 인정해주는 등으로 판결이 대부분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츠 사건의 판례는 말그대로 지금까지 급출발에 대한 조사를 자동차 제작사에서 면밀히 하지 않고 오너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판례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경각심을 토대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제2,제3의 shift lock과 같은 안전장치 개발에도 신경을 쓰라는 신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에 2중,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스캔에 뜨거나 기록에 남지도 않는 차량이상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판례를 통해서 만약에 제작사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면,(그럴일은 적겠지만요..) 최근 몇일동안의 악셀레이터에서 넘어온값과 실제 스로틀이 개방된 값들을 저장하여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만 달아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에서 급발진 누명을 쓰는일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글쎄요. 마스터님의 주장은 지극히 제조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발상이라고 밖에는...
조용재님 말씀대로 아직 기록에 남지 않는 이상증상이 있고
급발진 자체도 분명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튀어나간다든지 하는 확실한 급발진 사례가 존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진단기로 체크가 가능하고 차량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제조사측에서 차량의 이상이 없었고 엑셀 페달이 밟아졌음을 증명해야할 문제이지
아무런 데이터와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사실 규명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차량에 이상이 생길 수 없음을 제조사측이 확신하고 있다면
제조사 스스로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해보이면 되는 것이죠. 소비자 탓 할 필요 없이..

현재 ECU는 각센서들의 시동끄기 직전값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fault의 유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쓰로틀의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가속패달과 연결된 1,2차센서들의 값이 가속패달의 조작에 원래 프로그래밍된데로 작동을하는지입니다.
가속패달의 센서 두개는 예를들어 공회전일 때 1차센서가 1볼트를 산출할 때 2차센서는 5볼트를 산출하고 있다가 풀쓰로틀 할 때는 1차센서가 1볼트 2차가 5볼트를 마크하는 상대적인 변화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차를 검차할 때 이상유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판명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신차로 교체해주라고 판명하고 급발진으로 단정지었던 법원의 판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건 마스터님 의견처럼 차량급발진이 사용자과실의 면죄부가 될수 있다는 점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차량교환 내지는 감가상각을 무시한 신차가로의 보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한 3년 질리게 타다가 신차로 보상받고 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사례가 수입차업계에선 간간히 나옵니다..심지어는 신차를 등록도 안시키고 바로 되팔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구요)
자차보험을 악용한 전체도색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자행되는 국내 환경에서 악용될 소지는 분명히 많긴합니다..
데이터로깅 장비또한 고가의 차량들이라면 적용이 가능해도 저가 차량들에게 일일히 장착하면 가격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저 같은 경우 수동 차량을 몰면서 알피엠이 이유없이(검사상 체크가 안되는) 치 솟는 상황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카센터 가서 스토틀밸브 청소하고 ECU체크하고 다 했는데 결국 10년된 똥차라 누구에게 주면 혹시나 사고가 나서 욕 먹을까 폐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회전 시에도 4-5천 알피엠 이상.. 기어가 물린 상태에서도 급발진은 아니더라도 액셀 오프상태인데 알피엠이 지속적으로 3천이상 떠 있는 경우도 있고 .. 결국 2달간 찾아내려고 고생하다 폐차...
저는 기계공학 전기전자 공학에 대해 문외한 이지만.. 그냥 막연한 경험상 내가 엑셀 안 밟아도 차는 나갈수 있다... 거기에 또 기계전기적 오류는 진단 장비로 체크가 안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험상입니다^^

먼 예를 들것없이, 나름대로 최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제 08년식 E93 328의 경우...
공회전 하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센터 입고했지만 기록 없답니다.
공회전 하다가 rpm부조화로 인해 심하게 차가 푸덕거리며 시동이 꺼지기 직전입니다.(일명 찐빠현상) → 센터 어드바이저가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진단기상 모든 수치가 정상. 원인 모름... 연료는 시험해보니 옥탄가 100이 넘었고(차의 연료탱크에서 샘플을 가져감), 이후 연료펌프도 바꿔봤지만 증상은 여전함...
주행중 미션 고장 경고등이 들어옴 → 센터 입고하니 진단기상으로는 멀쩡함...
진단기 상으로는 폴트 코드가 하나도 없고, 센서들의 수치를 점검해도 지극히 정상이지만, 어드바이저도"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니, 전 급발진이 기계의 오류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전에 급발진 사고가 방범cctv에 촬영되어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차는 튀어 나가는데 브레이크등은 선명히 들어와 있던것이 찍혀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걸 봐서 급발진사고는
케이스별로 다를꺼라는 생각입니다.

본문에서나 댓글에서나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것을 악용해서 생길 수 있는 역효과인데
이러한 단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할 부분이지 제조사가 입증을 하도록 한 제도나 판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혹은 우려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신차 교환 판결 역시 다소 과하게 소비자 위주의 판결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는 힘들게 법정까지 사건을 끌고 갈 필요 없이 제조사나 소비자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좋은 구매 조건으로 다른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타협한다든지 하는 절충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책임소재의 문제를 제조업체에 넘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공학적인 증명이라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제조사에서 책임지게 한다면,
제조사에서 악의적 소비자의 고의적 사기를 판별할수 있는 기능을 개발 추가 장착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급발진사고를 모두 제조사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요새는 블랙박스도 마니 장착되어있고 CCTV도 곳곳에 달려 있어서 녹화된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사실 급발진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수를 했을것 같지도 않고... (개중엔 물론 있겠지만요..)

저두 이번 판결에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제 주위에 몇분의 급발진 사고를 겪으
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몇년전에 부산 서면 대로에서 골목에 주차 되어 있는 시동이 걸려 있는 차에
탔다가 급발진 사고로 반대편으로 차가 가버려서 사고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P에서 D로 내리는 동시에 시프트 락이 있으니까 브레이크 밟고
RPM이 엄청 치솟아 바들바들 떨면서 문 열어저 있는 상태어서 그대로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대로를 가로질러서 상대편 가계에 그냥 들이 박는 사고였죠.
천만 다행으로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물론 해결은 그냥 보험회사를 이용한 사고처리로 끝냈지만, 주위 사람들 중에 은근히 급발진
경험이 많은 것을 보니 단순히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설령 소비자 과실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수 십년동안 자동차 메이커의 자세는 너무 괘씸하거든요.
서로간의 책임 떠 넘기기를 떠나 좀더 제대로된 원인 규명이 이제는 늦었지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의 급발진이 운전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 사실을 규명/증명하는 책임은 제조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개인 소비자는 약자라서 상대적으로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고위층의 겪은 급발진 건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던 대기업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2차적으로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제조사가 투입해야 하는 자본이 단기적으로는 소송에 쓰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안전의 발전을 위해 쓰일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P에서 변속이 안되게 한다거나 시동을 걸 수 없다거나 하는 변화들의 시작은 다 제조사의 책임&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건에서 아쉬운 건, 국내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포터를 상대로 첫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것 정도이네요. 상대가 H사였다면 과연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조사가 결함 유무를 증명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 예로...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불량이나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제조사에서 모든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제조사만큼 그 물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집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 모두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결국 데이터로 이야기해야하는 상황이겠죠...
(이걸 소비자한테 하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자기네가 제조한 모든 데이터 및 분석 skill을 교육해주고 찾아보라고 하든가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또한 말도 안되겠지만요... ㅡ.ㅡ;;)
양날의 검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산차도 시동 걸자마자 rpm이
혼자서 4천까지 치솟는 경우를 당해봤습니다.
P 레인지에 있었고 브레이크 당연히 밟고 있었고
악셀을 잘못밟았는지 제발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두고 내렸는데도 혼자 고회전을 유지했구요.
시동을 껏다 다시 켜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센터들어가서 점검 받았지만 센서도 정상이고
아무런 이상징후가 없어 그냥 나온적있습니다.
급발진이 된건 아니지만
가끔 주차장에서 보게되는 시동걸면서 기어레인지
이동해서 바로 출발 해버리는 분들 같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거라고 장담하긴 어려울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급발진이 운전 실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 사실을 규명/증명하는 책임은 제조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익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남용의 우려가 큰 만큼 더욱 더 제조사가 서둘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저는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그 당시가 아니면 나중엔 재현하기가 힘든 별 이상한 상황을 다 겪게 되고 끝내 잡지 못하는 버그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의 트러블 슈팅은 개발사가 아니면 유저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급발진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제조사가 아니면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문제이니 어서 문제의 해결에 착수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리소스의 소모를 줄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저는 궁극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어느 메이커나 다 차값에 반영하게 될테니 제조사의 부담이라고 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게다가 명확한 사고 책임 입증이라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규칙을 오남용하는 악덕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율 감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족을 달자면 언젠가 차량용 블랙박스는 의무화되는 때가 반드시 올거라고 예상이 되며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현재의 환경규제와 같이 상당한 무역장벽이 될 요소도 있습니다.
다만 원인 입증 책임과 사고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사례에서 덤으로 신차교환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요인이 크고 해석하기에 따라 확실히 성급한 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말로' 책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의 손해를 제조사가 지는 게 옳으냐 소비자가 지는게 옳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선진국가의 정책하에서라면 제조사의 책임인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순익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그 동안 수 많은 '급발진 추정 사고' 관련 논란이 있어 왔고, 관련 판결도 많았지만, 최초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왜 하필 수입 업체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수많은 관련 소송이 있어왔지만 전부 패소해왔습니다. (물론 수입 업체에 대한 소송도 없진 않았죠. 탤런트 김수미씨의 BMW에 대한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급발진 추정 사고를 차량의 결함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몇몇 분들께서 예로 들으신 '공회전시의아이들링 이상'은 어디까지나 '공회전시'의 문제이구요, 실제로 운전자가 전진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을 때에는, 전자식 스로틀 차종들의 경우 모든 과정에서 fault 대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스터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운전자의 악셀러레이터 조작에서 EMS로 들어가기까지의 전기 신호는,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다른 값의 저항을 거쳐서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계산해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fault로 처리됩니다. fault라고 판단되면 악셀을 밟아도 스로틀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EMS 또한 스로틀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TPS 센서를 통해 계속 fault를 탐지합니다. 즉, 운전자와 EMS, 그리고 EMS와 스로틀... 각각의 관계에서 fault를 다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도 잡아낼 능력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도 현재의 차량의 스로틀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들은 급발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fault에 대비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껏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안전하게 만들어 많이 팔아먹고자 하는 것은 어느 메이커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비자의 과실 여부까지 생산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는 판결은 조금 납득하기 힘들며, 더군다나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많은 소송은 소비자가 전부 패소했으면서, 그 판례들을 모조리 깨는 첫 판결이 하필 국내 대기업이 아닌 수입 업자라는 점은 더더욱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급발진은 100% 운전자의 실수..라고 생각하긴 했었는데,
몇년전 QM5 대신 스펙트라를 타던 시절, 시동후 10초쯤 기다리는 버릇덕분에
시동을 걸고 P 상태로 예열하려니, 갑자기 RPM 이 혼자 4000-5000 으로 치솟는
나름 괴이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후부턴 뭔가 있을수도 있다는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혹시 악셀 같이 밟았나? 해서 보고 발을 완전히 떼보고 했습니다만,
흡사 쓰로틀에 도둑공기가 들어가는 상황처럼(서지탱크에 공기가 새어들어가는 것 처럼)
두 발을 완전히 뗀 상태에서 혼자서 RPM 이 4000-5000으로 계속 유지되더군요.
그래서 아.. 이게 소문의 그 급발진이구나.. 라는 걸 순간 느끼고 관찰했었습니다.
그런데 1분간 그대로 놔뒀는데도 RPM이 그대로 유지되길래,
시동을 꺼버리고 다시 켜니까 정상화 되더군요.
(역시 전자기기는 뭔가 이상할땐 OFF/ON 이 최고라는거죠)
저는 습관상 시동걸고 기다리는 덕분에 그냥 차분히 관찰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아마 시동걸고 바로 D로 내리는 사람이라면 엇? 하다가 튀어나갈 가능성은 있겠더군요.
다만 그게 풀브레이크를 이길수 있냐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론.. 전자 쓰로틀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스펙트라는 케이블),
쓰로틀의 버터플라이가 때가 끼어서 제대로 닫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다거나,
ISC 모터나 그쪽에서 뭔가 작동 이상으로 도둑공기가 들어가는게 아닌가..싶었습니다.
애프터 마켓 제품 장착 이후 이상증상을 보인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특성상 자동차에 달려나오는 순정품과 마켓용 제품의 신뢰도는 가히 서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레벨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애프터 마켓 제품에 대한 내용은 본 논점에서 조금 어긋나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겪으신 중립/파킹 상태에서 3~4천 rpm에 고정되는 현상은 대부분 ISC액츄에이터 고착에 의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에 한 전공자 께서 리플 다셨던 내용과 같이 무부하 상태에서의 3~4천 rpm은 사실 청각적인 위협만 느끼게 할 뿐이지 제동력을 이기거나, 브레이크 릴리즈 상태에서 조차도 차를 튀어나가게 할 괴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전자식 스로틀의 밸브를 구동하는 녀석은 일종의 스텝모터인가요?
그쪽에 노이즈가 발생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되나요? 그쪽 방면은 무지한지라 갑자기 궁금해져서...
저도 공돌이라 기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상현상
을 보기도 합니다... 진짜 무슨 귀신이라도 붙었나? 싶은... ㅎㅎ

저도 같은 업계 사람에 과거 약 5년간 SI 업계에 프로그래머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절대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상한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심지어 SI업계에서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고사 지내는 케이스도 많은 걸요. 물론 미신이겠지만 그만큼 불확정요소가 상존한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과학에 대해 쉽게 100%를 장담하고 온갖 현상을 정복하고 제어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다소 오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DC모터라고 부르는데 스텝모터가 DC모터의 한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ECU S/W,H/W 안에 노이즈 필터가 있고 스로틀 엑츄에이터 안에도 있을겁니다.
또 노이즈가 많이들어온다 싶으면 ECU에서 fault 때리기도 하지요.
요즘 스로틀이 똑똑해져서 ECU 없이 지가 고장진단도 하고 그렇지요.
제가 가솔린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전자식 스로틀이 열린다고 해도
연료분사는 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연료 컨트롤 로직이 TPS 신호를 쓰는게 아니라 페달 신호를
쓸거 같거든요.
급출발 문제는...
당한 오너와... 차를 만든 회사 모두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급출발을 인정할만한... 납득할만한 약간의 힌트라도 있어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
증명 및 재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것이 양쪽 모두를 골탕먹이는 문제의 핵심일듯합니다
UFO를 직접 목격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멀더, 스컬리 등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것이고...
정부는 증명 및 재현할 방법이 없으니 당연히 인정 못하고...
목격자는 정부가 뭔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숨기려고 든다고 생각할것이고...
예산이 빠듯해서 뭘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추경예산을 만들어야되나 고심하는 정부에게...
그런 말도 안되는걸 증명하는데 필요한 국가 최고의 석학들과 장비와 기술을 모으기 위해 혈세를 엄청나게 쏟아붇는 자살골을 넣을 정부가 세상에 존재할리 만무하고... (외계인의 침략이 현실화 되지 않는한...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UFO를 만나지 못함... 그저 UFO는 100%장담 못해도 비현실적인 면에선... 어릴적 동화와 쌍벽을 이루는 대상... 그거 조사하느라 현실적인 UFO세금 만든다면 ... 아마도 99% 반대...)
목격자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그것이 알고싶다... 담당 PD들을 괴롭히기 시작...
곤란한 방송국... 이쪽편 들었다 저쪽편들었다 박쥐같은 방송을 시작...
.....................................................
2채널이상 나오는 차량용카메라(소위 블랙박스)를 한채널은 전방, 한채널은 페달을 찍히게 하고,
각 사고마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제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라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차량가격 대비 제조비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여도,
차량가격이 2-3천이 넘는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겠죠.
어차피 차량에 비행기같은 블랙박스가 없는 이상에는,
차량을 만든 제조사가 급발진의 이유가 차량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새 2채널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하면,
제조사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텐데요.
그런 대비를 안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이런 복잡한 기계적 원인에 대한 소송말고도,
검사,판사,변호사를 아울러 경찰까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드물것 같습니다.
창고 천장에서 물이 새서 의류피해를 수십억이나 봤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약간의 물질적 보상뿐이었다는...
아주 간단한 사건조차도 제대로 해결치 못하는 법률시스템인데,
마스터님께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맞습니다.
최종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아직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듯 싶습니다.
판례도 작금의 변화하는 요구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이번 판결이 좀 더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는 좋은 신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식수준의 개선없이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은 소비자의 권익이
조금 더 지켜지고 신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산재해있다고 보여집니다.
여타 기술이나 제도의 발전도 결국 사람을 위한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익'님께서 다신 댓글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꼭 찝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분쟁의 과실 여부를 환자가 입증하도록 하던 것에서
반대로 의료공급자에서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의료처럼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데이타라던가
다른 자료가 거의 공급자에게 치우쳐 있어서 사용자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사용자가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자가 당연히 본인의 과실을 감추려고 하겠지만, 최종적인 큰 흐름을 따져봤을때,
김순익님 말씀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보다는 공급자가 문제를
증빙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양의 방향으로 흐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라는 기준은 약자를 보호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디가 미국에서 철수분위기까지 갔던것은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여론에 밀렸고, 미국에서 기업과 개인의 법정공방은 항시 개인이 진다는 논리에 더 반감을 샀던 경우로 기억됩니다.
그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아우디 차량에 오발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1껀은 등교해주려던 엄마가 오발진으로 초등학생아들을 사망하게 하였던것으로 기억이 되며, 아우디는 그당시 법대로 하라는 대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며, 그당시 아우디 변호인단은 엄마의 알콜중독 경력을 내세워 사용자 실수로 밀어붙였죠.
기업과 개인의 싸움에서 개인에게 증거를 대라고 하는것은 승소를 포기하라는 위협밖에 않돼며, PL법이 정착화되는 시점에서, 엔지니어가 만드는소프트웨어적인 안정장치를 넘어서 사용자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제조업체에서 하드웨어적인 안전장치를 만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틱은 급발진 사고가 없다는 사실도 이해하지만, 오토에서 급발진 사고로 그동안 분쟁의 씨았이 되었다면 기술적인 안전장치보다는 당연히 제조사가 사용자 실수가 없는 확실한 하드웨어적인 잠금장치를 만드는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약자위주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법원까지 가는동안 판결은 번복되는걸 우리는 수백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ㅎㅎㅎ 좀더 지켜보는 인내심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시에도 위의 문제로 2~3번 연구소 차원에서 회의도 해봤지만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선 하드웨어적인 소비자 안정장치는 여러가지 이유로 꺼리게 되더군요.
급발진 차량의 스캔 결과물을 보면 담당 엔지니어도 이해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담당 엔지니어가 인정하는 실수가 됀다면 그 부서뿐만아니라 심지어 다국적 기업화되어 있는 납품업체와의 책임공방 소지가 있습니다.(부품을 단품으로 소싱하여 자동차에 적용되는 시점에서 책임공방은 서로피하는 입장) 스캔 자료가 충분한 판단의 자료로 나온적도 없었습니다. 2000년 초반 저의 경험이니 요즘은 어느정도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것은 오발진 차량을 수년에 걸쳐 모아보면 특정 지역과 환경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시외보다는 도시에서 많았고, 대낮, 늦은 밤보다는 이른 오전, 늦은 오후에 많았습니다. 차량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서 오발진 시비가 많은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특정 시간대에 일어난다는점은 뚜렸한 답변을 찾지 못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들 맞는 말씀이시고,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 것도 참으로 맞습니다.
사실 개인이 급발진에 대한 규명을 어찌 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메이커에게 '자- 이제 아니라고 말해봐~' 하는 것도 나름 막연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계란것이 100% 의 신뢰성을 보여줄순 없다지만, 메이커에서도 나름 성실하게 만들었는데
유사사례가 발생할때마다 무죄를 증명해야한다는것도 큰 부담일듯 싶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조금은 갸우뚱한 입장이지만, 그거야 당해보지 않은 모르는거구요...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타당한 과학적 결론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메이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것은
자칫 소수 보호받아야할 선의의 피해자 말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메이커로서도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런것이 법의 존재이유를 침해할 순 없다지만
우린이미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많은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측에서도 이와 관련한 타당성있는 사례를 입증해야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시연을 해본다던지) 그래야 공평할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법적인 문제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이지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은 '제3자'가 어떠한 의무나 권리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히 발뺌할 수 있게 만드는 쪽의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메이커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 이때까지는 그냥 대충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니까 --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상의 어떠한 규칙도 뜯어보다보면 악용/오용/남용의 여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발진으로 한정지어보면 이때까지 국내의 제조사들은 기존 판례를 너무도 잘 악용(?)해서 나태해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우기 이번 판례가, 아직 상고심도 남아 있는데다가 그저 첫 판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소비자 쪽의 악용을 걱정하는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한 가지는, 멍청한(=자기 발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당수의 운전자들 덕분에 차 값만 더 비싸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_- ... 그런데, 가끔은 내가 멍청한 운전자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험료인셈 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헛소리가 꼬리를 무는군요.
PS.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니 완벽하지 못한 기계의 0.1% 오류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자동차에 관한 한 대부분의 경우 그 것이 기계의 오류임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하는 이때까지의 경험, 혹은 오류이긴 하지만 별로 심각한 것 아니니 그냥 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험에 길들여진 탓에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자동차에 대해서만은 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AS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예전 휴대폰은 물에 빠뜨려 고장난 후 깨끗이 말려 AS센터로 갖고 가면(=악용하면) 업체 측에서 '사용자 과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AS 안해주나요?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왜? 업체가 증명을 못했으니까요. (무료로 교체해주는 비용은) 고스란히 업체의 비용으로 잡히고, 결국 그 코스트가 기기 가격에 (대체로 퉁쳐서) 반영되어왔겠죠. 최근의 휴대폰을 보시면 배터리와 안쪽의 회로에 물에 빠지면 색이 변하거나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이 그러한 기능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순익님 말씀이 매우 합당하고도 현실적인 견해인
점에 공감합니다.
휴대폰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초기에 메이커입장에서는 침수가 의심되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수리해주었다라는 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른바 소비자의
도의와 정직이 전제되어야 친절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예로들어 분명 워런티서비스가 초기구입비용에 포함되어있으니 보증수리에 대한 권리는
당연하겠으나, 수리에 대한 범위와 조치내용은 소비자와 공급자 상호간 합당히 양해될 수준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최근엔 까딱하면 드러눕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예로들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침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에 시험지등이 삽입된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너무 나쁜 예를 보거든요. 멀쩡한 신형휴대폰에 사소한버그를
잡아서 상담원 볶아댄다음에 환불받고 또 사고 하는 나쁜놈... -_-;; 결국 그런비용이 선량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 분개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나쁜 사례만 보고 다니나봐요)
소비자는 전문지식도 없고 제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으므로 기계적으로 아주작은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메이커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화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찬성합니다.
다만, 위에도 적었다시피 소비자가 제작사를 제작사가 소비자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휴대폰의
예를들어서도 그렇지요)되어버렸으니 일단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에 유리하게끔 법이 개선된것은
환영할 일인데, 전술한 이른바 '도의' 가 양자간에 왜 형성되지 못하나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솔직히 그간 관계법이 없다해도 '당신이 분석해서 증명해라' 고 하는것이 메이커의 자세는 못되지요.
법 이전에, 서로가 상식으로만 접근해도 합리적인 대안이 진작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에
다소 편향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한번 순익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항상 테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글은 끝에 달게 되는군요...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신차로의 교체...ㅡㅡa)
전자기기가 워낙 예민한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라는 것은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것중..
전자제품이 제대로 동작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뭐 블랙박스 제품이야 하고자 한다면 그리 큰돈들이지 않고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대기업 입장에서 볼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방어 전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게..
제네시스쿠페의 경우 앞유리 틴팅 시공을 조금만 잘 못해서 물이 들어가면 온갖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몇가지 LED등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마찬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소송들어오면 이쪽부터 딴지로 들어올 가망성이 많겠지요...
게다가 오일류도 자기네 센터에서 안 갈았다.. 하면서 태클걸수도 있고요...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있겠습니다만, 어째든 제조사의 증명의무가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는점은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법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 발생된 판례는 그 의미가 꽤 크더군요. 이미 순익님께서 윗 댓글들에서 명쾌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국내 제작사들도 "그간 승소했었으니 앞으로도 문제없어"와 같은 인식은 더 이상 가지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사용자의 과실을 배제한 실제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에 제작사가 대처하려면, 일단은 상황 재현이 필요할텐데 이게 큰 문제겠군요. 급발진대응팀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데이터수집이 가능한 수십대의 모니터링차를 돌릴 수도 없을테고..역시 차량 주행기록장치쪽으로 1차대응(원인규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차량가격 오른다고 말 많겠습니다..)
ps : 엔진밥을 대충 10년정도 먹었습니다만, 아이들링일지라도 레드존을 수초간 혼자 때리고 있는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보니 참 난감한 기분이였습니다. (비록 습관대로 항상 정차시 브레이크 꽉 밟고, 변속기가 Neutral에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일 자체가 오류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만, 공교롭게도 하고있는 일쪽에서 그런 오류, 그것도 마땅히 설명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기분나쁘고, 허망한 경험이였습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명쾌히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UFO의 존재만큼이나 궁금합니다^^)
급발진 문제는 양날의 검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힘들겠지만 어느 한쪽만 편을 들어주기도 뭐한....
그나마 외제차량들은 사고전 데이터로그가 기록되어있을테니 엑셀 인풋이 있었는지... 동시간대에 브레이크 인풋도 있었는지..어느쪽의 인풋이 더 컸는지 등으로 사용자과실을 증명해낼수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어보입니다만....
아무래도 나중엔 페달을 촬영하는 블랙박스가 시판차에 장착되지않을가..하는 생각도 드네요.. 데이타 만으로는 실제로 밟았다안밟았다는 증명하기 쉽지않으니까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판례지만 자동차메이커들에겐 많은 준비와 대비가 부담지워지는 판례인듯.. 이런저런 정치가 더붙으면 차량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