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4시가 조금 안되는 시간에 대림동 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도 2차로 도로 갓길 주차된 차량의 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뭐가 그리 급했는지 차도로 뛰쳐나오더군요-_-;;;

(2차로는 넓어서 주차된 상황에서도 차량 통행이 가능은 합니다.)_

 

정말 5미터 앞에서 사람이 뛰어나오니 브레이킹으로는 답이 없고..

1차선 차량과 사고를 낼 각오를 하면서 피했는데 다행히 아무 추돌 없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뒷차는 저때문에 시야가 가렸던 것인지,

뛰쳐나온 사람을 그대로 뭉개버렸네요-_-;;;;;

 

후우..

순간 두근 거려서 잠시 차를 정차해두었다가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아무쪼록 사고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데,

차도에 갑자기 뛰쳐나오는 사람을 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은 상기 내용과 함께,

인근 횡단보도 없음

중앙버스 차로 있음 (포함 3차로)

전방 가장 가까운 신호등 차량기준으로 녹색

차량 진행 속도는 평균 40~50Km/h

차량이 많아서 과속, 칼질 주행 없음

 

정도가 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