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국산차 하나를 튜닝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불법은 싫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a.터보챠져 작업
b.쇽옵져버 작업--쇽옵져버와 로워링 코일오버 스프링
c.배기 작업--메니폴드부터 엔드까지
d.브레이크 업그레이드--로터와 켈리퍼 교환
이상인데, 이것을 3급 정비소에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즉 작업은 합법인데, 인증시 1급 정비소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 자체가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2. 위에 작업을 수작업 제작품을 사용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즉--규격제품으로 인증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순수 수작업 제작제품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진작업과 캘리퍼 교환은 법규상 3급에서는 안되지 싶습니다.
법대로 규정해로 하자면 1급 공업사에서 터보 및 캘리퍼 교환 작업 하시고 작업확인서 끊어서 구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되지요. 거래하시는 튜닝샵에서 작업 다 하시고 구변은 대행 맡기시는게 속이 편하실겁니다.
브레이크야 공장에서 제작되어 나오는 제품 말고는 별 여지가 없으니 무방하지만 엔진작업 및 배기작업은 거의 대부분이 수제작 제품이므로 도면 및 관련 서류 구하기도 쉽지가 않으실겁니다. 그러니 비용은 좀 들더라도 구변 대행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구변 대행하시면 자동차 등록증과 비용 말고는 따로 준비 하실 건 없습니다.^^;;;;;;
터보작업은 작업 후 배기가스 규제만 충족하고 출력이 상승(터보 장착하면 출력이 안 오를 수가 없겠지만요 )하면 합법, 하체 스프링 및 댐퍼는 작업 후 최저지상고만 규제치 이상이면 합법(교환 자체는 구변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교환 가능), 배기쪽도 아시다시피 소음/배기 규제만 충족 하면 합법입니다.^^
대부분 작업은 3급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은 수제작품을 장착해도 별문제가 안될겁니다
구변시 서류제출만 완벽하면 별문제없습니다..(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맡기면 서류준비도 필요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