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하나를 튜닝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불법은 싫고,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a.터보챠져 작업

     b.쇽옵져버 작업--쇽옵져버와 로워링 코일오버 스프링

     c.배기 작업--메니폴드부터 엔드까지

     d.브레이크 업그레이드--로터와 켈리퍼 교환

 

이상인데, 이것을 3급 정비소에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즉 작업은 합법인데, 인증시 1급 정비소의 확인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 자체가 불법인지 궁굼합니다.

 

2. 위에 작업을 수작업 제작품을 사용했을때, 문제가 없을지, 즉--규격제품으로 인증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순수 수작업 제작제품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