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와이프가 오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난 곳을 지났다고 합니다.

사고가 좀 크게 났는지 도로에는 파손된 잔해물들이 많았는데 경찰은 따로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 다른 차들과 함께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돌아 오는 길에도 그 잔해들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채 있었고 신호가 바뀐 후 뒷차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 진행해서 왔는데 오는 길에 경고등이 뜨고 바퀴쪽에서 심한 소음이 나서 집에 와보니 타이어가 완전히 펑크나서 쪼그라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가끔 보기를 도로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은 해당 관청에 가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지역 경찰서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시청으로 가야하는지요?

아니면 사고 낸 차량들의 보험회사로 연락해야할까요?

제가 자차보험은 한번도 넣어 본적이 없는 관계로 자차보험처리는 불가합니다.

 

사고 후 교통을 일부 통제하더라도 사고 잔해물을 치우고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처리하지 못한 경찰, 보험회사직원의 사고뒷처리가 아쉽네요.

아마 다른 차량도 몇 대 정도는 타이어 파손이 있을듯합니다.

 

타이어는 2만4천 킬로 운행한 상태이고 아마도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행가능할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있었는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매우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