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아직 시행하는 구청이 몇군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등등 시행하고있는 구가 몇군데 있더군요

 

혹자는 문자통보가 되는걸 알고 1분 이라도 정말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할곳에 주차후

 

시간맟춰 이동하는 수법의 불법주차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하더군요..

 

거주지 구청에 확인해보시면 나름 유익한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듯하여 공유합니다 (저만 몰랐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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