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있는 긴급 자동차에 대한 법률을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통해 찾아 봤습니다.

 

소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식이 모자라 구급 자동차에 부분에 대한 부분만 찾아 봤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90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개정 2010.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위와 같습니다.

 

 

긴급 차량은 도료교통법상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기타(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가 있습니다.(사설 구급차도 허가 받은 차량이면, 긴급 차량에 들어 갑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봐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큰 제약이 없습니다.(전 교차로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인줄 알았습니다만..)

 

 

구급차량의 경우.

 

환자 이송 외에도 혈액이나 검체 및 진료용 장비들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사의 운송, 사망한 사람의 운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타지 않더라도 긴급 차량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