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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단독운전 조건으로 2대 이상 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컨드차를 주말만 사용하거나, 근무지 등 사정으로 두 지역에 각각 차량을 두고 사용할 경우 등이 있는데, 각각의 차량에 대해 할인없이 보험료 2대 분을 다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가 가장 높은 차량의 보험료만으로 다른 차량까지 커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2대 이상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위험에 대한 보험료 할증으로 충분하고 합리적이 아닐까요? 요일제 등록시 8.??% 할인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2대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위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차로 주차된 다른 자기차를 치었을 때 ?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보험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요율을 정할 수 없고 보험개발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험개발원에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2011.04.24 12:26:24 (*.195.26.226)

자차와 책임보험에 대한것은 모르지만...
1인한정 운전하는 차의 경우 대인, 대물, 자기신체 보상에 관한 것은 중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가입 차량만 6대...ㅠㅁㅠ
두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시기가 같을 경우 같은 보험사에 가입해서 동일증권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차량의 보험료는 할증이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사실 차를 두 대 동시에 구입할 수가 없으니 타이밍을 맞추는 건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차량 두 대가 각각 다른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한 차량의 보험이 먼저 만기가 되어서 나중에 만기가 되는 차량의 만기 일자랑 같이 만기가 되도록 몇 개월 분만 가입을 해 둔 상태입니다. 근데 보니 이게 일할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반년이 좀 넘는데 1년 보험료의 거의 80%에 이르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