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장식 ‘불법이다 VS 지나친 규제다’  



[2007.10.26 18:11]      





[쿠키 사회]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번호판’이 도입된 이후 스티커를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꾸미는 행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스티커 부착행위는 현행 법상 단속대상이라 번호식별에 장애가 없는 장식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스티커 한장으로 외제차 흉내내기=회사원 서모(27)씨는 두달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번호판에 붙일 조그만 스티커를 구입했다. 스티커 윗부분에는 유럽연합을 상징하는 별 모양이 그려져있고 아랫부분에는 알파벳 문자들이 크게 적힌 것이다. 번호판 한쪽 끝에 세로로 길게 붙이면 영락없는 유럽 자동차 번호판으로 보인다. 서씨는 26일 “5000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하얗기만 한 기존 번호판에 비해 훨씬 세련돼 보인다”며 “얼핏 보고 수입차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로 52㎝, 세로 11㎝의 신규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서씨처럼 장식용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이같은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운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과 애인의 이름 이니셜을 아래 위로 새기거나, 의미있는 문자 또는 각종 문양으로 디자인한 스티커를 주문제작해 번호판에 달고 다닌다.

◇100만원 이하 벌금 vs 지나친 규제= 스티커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위법 여부를 문의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번호판 식별을 방해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티커 부착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번호판을 가린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불법”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 단속 여부에 대해 종종 문의해오는데 그때마다 불법이니 처벌하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즘같은 개성 시대에 작은 스티커까지 단속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면 자기만의 특별한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국가가 먼저 다양한 번호판 디자인을 제시해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

요즘에 부쩍 더 많이 보이는듯 하던데... 공무원여러분들이 이런 점들 미리 벤치마킹해서 이쁜 번호판을 만들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