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세 산정기준을 배기량기준이 아닌 차량가격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죠.


그런데 터보엔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차에 대한 증세효과에만 주목할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게, 국산차도 그렇지만 연식변경이나 신형모델이 나올때마다 가격이

꼬박꼬박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차세도 같이 알음알음 올라가는게 맞는거죠?


예전 같으면 세법에 정한 배기량별 세율을 변경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했을테고, 최근에는

1999년, 2012년에 세율이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지금처럼 차량가격에 연동시켜

버리면 실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의 실시간(?) 증가를 위한 길이 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억지스러운 논리로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