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보통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통사고시 사고처리를 제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합니다.
그중 작은 사고는 파손이 적어 서로 합의하에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작은 사고 처리후 피해자측의 뺑소니 신고로 인해 뺑소니범 되는 경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다

2008년 11월 26일 오전 출근길이 있습니다.
이날 차가 너무 막혀 지각을 할 판이였지요. 그래서 그동안 알아두었던 지름길로
코스를 바꿨서 막 골목으로 진입할때 였습니다. 골목길이기때문에 상황을 살피며
진입했지만 인도에 주차된 차 뒤로 오토바이가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진입속도 자체가 느려서 바로 섰지만 2바퀴인 오토바이는 차와 똑같이 설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토바이는 미끄러져 가볍게 제차 앞범퍼와 살짝 부딪쳤죠.
차에서 내려 연신 사과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께서도
큰 이상이 없었고 오토바이 자체가 좀 된 관계로 그냥 가자고 하시더군요.
물론 제 차엔 상처가 그래도 사람 안다친 것에 만족을 했고
혹시 몰라 직장 명함을 드리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뺑소니범이 될것 같은 불안감에 쌓이다.

그날 출근은 잘 했습니다만 영 찝찝한 기분에서 벗어날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을 못믿어서라기 보단 이런 경우 악의적인 운전자에 경우
뺑소니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사고처리를 위한 민사 합의 말고도
형사 합의도 해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더군요.

경찰서 대민봉사실에 문의하다

불안감때문에 저는 양천경찰서 대민봉사실에 문의를 했고
친절한 안내를 통해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진술서를 작성하다

대민봉사실에서 안내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진술서를 작성한다. [아래 이미지 참고]
2. 사고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알아낸다.
3. 해당 경찰서의 대표FAX 번호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내면 끝 !



ps1. 제가 작성한 진술서를 샘플로 올렸습니다. 악필인점 이해해 주세요 - _-

ps2. 저와 사고난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선 정직한 분이여서 사고후 해당건으로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봐선 일단 사람을 믿는게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