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보험소비자를 기망하지 마라!”


 

- 보험소비자 서명운동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추인행위)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09다74007, AIA생명)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 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보험사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보장확인서” 를 발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확인서나 보험보장확인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이라면서 “계약에 하자가 없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11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보험계약은 상법상 “원인무효” 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보험감독원(현 금감원)이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보험사 사장단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보험계약이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지겠다.” 고 결의, 발표(96.12.6.)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들 역시 이러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고, 불안하면 “추가로 서명(추인 역시 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판정)하면 된다.” 면서 불안한 보험소비자들을 달래고 있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보험금 지급은커녕, 뒤에서는 “채무부존재소송” 을 남발하고 있다.

 

보소연(보험소비자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보험계약이거나, 또는, 타인(가족이나 모집설계사 등)이 자필서명을 하고 성립된 계약이 현재 보유계약 중 약10% ~20%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직접 서면에 의한 동의(자필서명)를 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대리 서명한 계약을 양산하여 “계약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성립” 시켜 보험료를 꼬박꼬박 받아 챙겨오다가 “보험금은 계약무효임을 들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보험소비자가 계약무효를 주장하고 기 납입한 보험료 반환 및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보장해준다” 고 둘러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악질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망언을 발표하고 “보험소비자를 기망” 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과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시급히 마련” 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부실계약이나 계약무효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원칙대로 처리” 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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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블러그, 인터넷사이트 등에 널리 알리어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동요, 또는 현혹되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10. 03. 29.

                                                                           - 보험소비자 네잎크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