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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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에 올로드콰트로를 독일경찰차룩으로 꾸며볼까하는데.......경광등빼고 위에룩으로하면 국내도로교통법상 위
배되는 사항일까요...???
참고로 포르쉐에쓰인 녹색이 제차에는 더 잘어울릴듯싶습니다.......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9.02.10 14:37:12 (*.141.37.75)

포돌이(PODOLI) 라고 쓰시면..ㅋㅋ
아니면 포돌스키(PODOLSKI)라고 쓰셔도 상당히 재미있을거 같네요...
포돌스키: 폴란드 축구선수..현재 독일에서 뛰고있다네요..
아니면 포돌스키(PODOLSKI)라고 쓰셔도 상당히 재미있을거 같네요...
포돌스키: 폴란드 축구선수..현재 독일에서 뛰고있다네요..
2009.02.10 16:20:44 (*.184.41.185)

일종의 공식 질의서를 작성해서 관할부처에 보내서 답변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ㅎ_ㅎ?
단속 당하면 당시 문건을 보여주는거지요 ㅎㅎㅎㅎ.
단속 당하면 당시 문건을 보여주는거지요 ㅎㅎㅎㅎ.
2009.02.10 22:19:46 (*.229.107.156)

도색이 자율이면, 시트지 데코레이션은 당근 자율이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란한 경기용차로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지 않습니다. ㅋ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란한 경기용차로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지 않습니다. ㅋ
2009.02.11 12:43:47 (*.242.222.68)

참고하실만한 법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 여기에서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일단 국내에서 쓰이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도색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법규라는 것이 해석이 제각각이라, 법규상의 '경찰용 긴급자동차'라는 것이 꼭 국내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문제시한다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표시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장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장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
* 여기에서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9호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일단 국내에서 쓰이는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도색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법규라는 것이 해석이 제각각이라, 법규상의 '경찰용 긴급자동차'라는 것이 꼭 국내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문제시한다면 어떨 지 모르겠습니다.
2009.02.12 00:14:00 (*.186.137.4)

ㅋㅋㅋ
해석하기 나름이라 재수없으면 테클이 들어올수도....
하고 다니다 걸리면 떼겠다고 하면 되겠네요.
제가 2주전에 뉴질랜드에서 본 차는 완전 미제경찰차였습니다.
police란 글자와 경광등만 뺀....
블루스 부라더스 1편을 보시면 제이크(키큰녀석)이 교도소에서 나온 엘우드(뚱뚱이)를 픽업하러갈때
불하받은 퇴역경찰차를 타고 갑니다.
엘우드가 차가 후지다고 투덜거리자 제이크는
이차는 캅엔진에 갑서스에 캅타이어에... 엄청난 차라고 변명을 하지요.
실로 그 차가 영화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것은 보신분들 다 아실테지만...
^^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 댓글이 길어졌네요~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 아니면 불법 아닙니다. 저걸보고 국내 경찰차로 헷갈릴 사람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