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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서 시간이 없거나 잘몰라서... 혹은 이기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애초에 접고들어가는.. 저를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자 들에게 좋은 사례와 사고전환의 계기로 영향을 줄듯싶습니다.
분명 주행에 큰지장없고 교체로 쉽게 해결가능한 문제가 맞습니다만, 계기판 통교체는 분명 차 리세일시 오해를 불러올수있는 큰 흠집이 되기에 BMW차주의 소송의 당위성과 판결 결과가 전혀 오바스럽다든지 이상할게 없는데도,한편으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게 대단해보이는거 자체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역시 적당한 항변과 약간의 진상을 통해 업체에서 제시하는 절충안대로 끌려갔을거 같거든요.
저도 방금 봤는데, 사소한 불량에 차를 바꿔주라고 판결이 난만큼, 파장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오롱에서는 항소를 할것 같은데요?? 항소 없이 차량 교체로 끝난다면, 수입차 뿐만아니라 국내 양산 업체도 긴장할만한 판례가 된것 같습니다.
^^ 제가 업무시간에 스르륵 스치듯 기사를 봐서 몇군데 틀렸네요... BMW코리아가 아니고 코오롱 이어서.. 수정했습니다...
리플중에 계기판 고장은 사실 일반적인 오너 및 정비사들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로 보긴 사실 어렵고, 주행거리가 그리 큰 차량도 아니고, 주행거리를 그대로 새 계기판에 넣을수 있어서 그다지 큰 하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짝을 뜯거나, 엔진을 분해하는 정비라면 몰라도.. 계기판 교체 정도는 운행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요...^^ (물론 달리는 속도를 모른다는건 위험하겠지만,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보조 도구가 있기에 그 부분은 넘어갈 수 도있겠죠...)
작년에 산차가 ;; 이제 1심 판결이라... 앞으로도 항소에 항소가 진행될텐데 긴~ 소송이 예상되네요...
코오롱 뿐만 아니라 수입차 딜러,, 자동차 회사가 이 판결에 주목하겠죠..이게 판례로 남는 순간 우리나라 자동차도 성역에서 내려오게 되는거니...
정말 차주분 화이팅입니다.

왜 계기판 통교체가 중고차 판매시 불리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센터에서 교체하면 원래 달린 주행거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속이지 않는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계기판 교체가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라면 변속기 교체나 실린더 헤드를 교체하는 보증수리건과 같이 어감상 계기판보다 조금이라도 심각해보이는 고장은 모두 차량교체로 가야한다는 논리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량수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말아야한다는 취지는 이해도 되고 이와 관련된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차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제조사, 수입업체, 판매를 맡은 딜러 그리고 소비자 4자간에 어떠한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안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소비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이해가 없이 막연하고 지극히 즉흥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일반화 된다면 업체들은 이에따른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거나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갈수 밖에 없을테니 무조건 잘되었다 보진 않습니다.
문제는 딜러나 메이커에서 지금까지 스스로 규정한 제도안으로 당연하다듯이 소비자의 권리를 끌어들였다고 보여졌었기에 이러한 판례가 새롭고 신선하게, 또 소비자 입장에선 바람직하게 보이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승자없는 줄다리기는 끝이 없겠지만 아직까진 약자가 소비자인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구입시 결함으로 무상교체 받았기에 속이고 있는게 아닐지라도 모르면 몰라도 모두가 의심하지않을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100명중 한사람이라도 문제삼는다고 해도 불리한 일이 발생한것이고 그게 생산단계 또는 출고 단계에서 발생한 업체의 과실이라면 누구든 억울한 마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내용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계시판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대수롭지 않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논거는 계기판 교체의 기술적 수월함이 아니라 구입 시점에 근접하여 발견된 '원천적 결함'에 대한 판매자의 하자보수노력의 미흡이 문제 였지 않나 싶네요.
구입시점에 근접하여 발생한 원천적 결합에 대한 하자보수는 판매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교환 또는 환불이 맞닥 생각합니다.
위에 변속기. 헤드를 예로 드셨는데 6단이 안 들어가는 변속기나 5천 rpm이상에서 타이밍이 꼬여버리는 헤드가 부착된 차를 수령하고 길들이기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다면 이러한 원척적 결함에 대해서 수리 받는 것 보다 교환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까요? 이건 명백히 판매자가 결함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수령 당시 이상이 없었고 한 동안의 정상적 주행이 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환이 아닌 수리가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선박, 대형기계, 자동차 처럼 개별 고유번호를 바탕으로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는 자산의 경우 교환이 판매자에게 어느 정도 손실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선박의 경우 인도 전에 인수자 주관하에 급기동 테스트 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경우 준공심사가 있고, 차량의 경우 임시번호판 제도가 있는 것일 텐데, 국내 수입차 딜러들은 임판 기간 중 고객의 컴플레인을 원척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차량 등록 후 인도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딜러사의 태도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쌓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판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판매자가 무언가를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거나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전과도 연관이 없고 무상 수리를 안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는 제작/판매자가 향후 교체비용을 감안해 차량 가격만 올리거나 사소한것도 무조건 법정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나 문화는 결코 도움이 안된고 결국 소비자가 잠재적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물품도 제품하자는 교환되는 세상인데 자동차에는 유독 교환이 어려웠던게 사실인거 같습니다. 기사보다 훨씬 심각한 결함도 무교환이 원칙처럼 통용되는 바닦인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자가 분명한 제품은 교환이 원칙 아닐지요?
물론 무분별한 소송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법원도 그 만큼 소비자의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취지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비자는 내 차 가져가서 데모카로 쓰던가 팔던가 하고 새 차 달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저렇게 판결한다는 뜻은 모든 등록비, 보험료까지 환불을 해주던가 새차를 또 등록해서 주라는 뜻으로 뭘 하든 차 값의 115~120%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곤 합니다.
저렇게 판결하면 지자체에서 등록비용은 면제를 해주든가 아니면 저 고객이 쓰던 차량의 명의이전비용에 대해 면제를 해주든가.. 리스의 경우 계약취소도 자동으로 따라가던가 해야 메이커나 딜러, 수입사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은 교환판정을 못 받아내면 소비자가 억울, 받아내면 판매자가 독박, 뭘하든 지자체, 법원, 리스사, 보험사는 OK 인 거죠. 그래서 판매자가 기를 쓰고 이런 상황으로 안가려고 방어해온겁니다.

어떠한 물품도 제품하자는 교환되는 세상이지만 자동차는 해당이 안됩니다.
자동차는 무상보증수리 기간에 차가 고장나면 해당사에서 고쳐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해당기간안에 수리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핸드폰과 자동차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막연한 기대나 비전문적인 견해를 토대로 우기기식으로 차를 교체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사례들은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어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법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자동차에만 교환이 안된다고 국한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휴대폰이나 모든 가전제품또한 무상보증기간을 가지고 구입한것이고, 구입하 일정기간 안에는 교환 및 환불을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해서만 구입가격이 큰 사유로 교환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 었던것은 사실이구요...
실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반품 및 교환이 활성화 된다면 굳이 새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세상이 올꺼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리퍼 자동차로 더 저렴하게 팔릴수도 있겠구요...
그러한 관리 및 유지비용은 고스란히 구입자에게 오겠죠...
아마도 저기서 들어가는 BMW도 메이커에서 맘만 먹으면 그냥 신규로 둔갑되어 다른사람의 손에 들어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휴대폰도 반품들어가면 다시 박스처리되어 신품처럼 나오는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다만 교환, 반품 프로세스가 활성화 된다면
장점은... 자동차 업계도 고객의 억지가 아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교환 및 반품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할것이고..(기존엔 소보원 및 상위 기관에서 요청시 규정과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교환..)
단점은... 그러한 Process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가입자에게 올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우려스럽긴 하네요...

계기판 교체가 기존 주행거리 입력가능하니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고차딜러들이 매입시에도 엔진이나 변속기 교체는 신경도 안쓰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기판은 교체흔적이 있으면 일단 감가시키고 들어가죠.

차라는 물건이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의결합체라 이런일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비해 무상수리와 Goodwill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계기판 고장이 무상수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이거죠? ㅎㅎ

아랫쪽의 C63 AMG 소비자는 엔진헤드를 교환해도 Thank You 인데.. 무상교환. 이 케이스는 더 사소한 계기판도 차 전체교환이어야만한다는 거죠..

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분이 "법조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
그것도 자동차 관련해서 상당히 잘 아는 법조인일 가능성이 있죠.
이곳 테드에도 법조인 분들이 몇 분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소비자 권익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황당(?) 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판사의 무지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아닌 것 같고요...
(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맹(?)하지도 않습니다. ^^)
소송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정도면 "기본난이도"(?)는 되는 소송이고....
(솔직히 이 소송 이긴다고 확신하며 시작할 변호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그렇다면 최소 기본 500에서 시작할텐데....^^ 기껏(?) 6240만원 수준(?)의 차량이
게기판 문제로 중고시장에서 감가상각 되봐야 얼마나 된다고
착수금 500내고 이 소송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정도 착수금을 감수하고, 이길 가능성 제로(?)의 소송을 진행하겠습니까? ^^
아마도 원고 본인이 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담당 변호사가 여지간히 전투적(?) 기질 + 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죠.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지간한(?) 변호사네요. ^^
어떤 논리로 이런 재미있는 판결을 얻어냈는지, 판결문 한번 구해다 읽어봐야 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대립할때 전문집단인 기업에 비해 개인인 소비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방법,시간적으로 제한적일수 밖에 업기에 이와같은 판결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들정도의 파급효과는 절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생각해보죠^^
딜러차원에서 검품인력과 공정을 더 넣어주는게 차량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까요?
반대로 센서문제를 인지 못해 미션아세이교체해주는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센터 운영은 가격에 영향을 안줄까요?

검품은 이미 2-3차례 거친 물건입니다. BMW 같은 세계적인 명차가 왜 문제가 생기냐? 라는 말들을 하는데.. BMW 건 포르쉐건 같은 공정 거치고 같은 검사 통과한 제품도 어떤 차는 소모품만 갈면서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차는 여러 문제를 겪고 살기도 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의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생식기.. 건강하게 태어나서 왜 누구는 병치레를 많이 하는지.. 어떤 병에 관해서는 원인을 짐작은 하고 치료법도 찾았습니다만 인류는 아직 모든 사람이 무병장수할수 있는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생산 직후의 단계에서는 똑같은데 나가서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보면 어떤 차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원인도 알아내고 수리방법도 발견했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 완전하게 트러블 없이 life time trouble free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딜 차를 사람에 비유하냐.. 차는 공산품이고 완전한 설계와 검품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한수 배우고 싶네요.

김민욱님 말씀대로라면 문제 있는 사람도 다 장애인인거구요..
결점 Free 로 모든 차량이 error message 하나 없이 그 변화 무쌍한 주행환경하에서도 완벽하게 내구연한동안 소모품만 갈며 견뎌내고.. 다양한연료품질에서도 완벽한 배출가스를 배출하며 .. 수백만 종류의 운전에 대해서도 한결 같이 대응해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면 더 문제가 적은 제품과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에러율을 줄이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쓴 우주비행선도 예측 못한 문제로 발사가 취소되고 다양한 문제를 겪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 일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산품도 판매 이후에 소비자가 다양한 환경속에서 사용하다보면 당연히 닳고 헤지고 고장나고 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 모, 이런 비교라면 전 리플을 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교적 일반적인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불행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될..
그러나 사람은(사람이라면) 가족과 식구들이 그 문제를 안고 평생 같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한자 세대가 아니시라면 저는 瑕疵는 defect, 修理는 a/s 의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직원이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면 자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Perfect..!"
이종권님과 저는 '완벽' 에 대한 의미가 서로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도요타 10년 넘은차가 헤드커버 가스켓에서 오일이 안새더군요
게다가 오래됐으니 바꾸려고 열어보면 아직도 말랑말랑 하더군요
현대에서 일본에 서스펜션 부싱 주문하려고 문의하면 몇만키로의 내구가 필요하냐고 물어봅니다
테스트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그들이 제시한 때되면 나갑니다
독일이 고무기술이 없어서 ??
열받는 위치도 아닌데 얼마안가 과자부스러기가 되는 배선, 새차사서 5만키로도 안됐는데 오일새는 훌륭한 내구성의 헤드커버 가스켓(개중엔 새로 바꾸고 한달도 안돼서 다시새주시는 훌륭한 부품도...), 서스펜션 부싱... 등등을 쓸까요?
독일산 기계들이 대부분 고치기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주 망가지는데...
독일차 새차뽑아서 몇년동안 트러블이 없이 잘 타고있습니다... 라는게 더 이상하긴하죠...
황당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데... 황당한 소송 한두번 당하는거 그다지 대수롭지도 않을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속도를 읽는 차의 "기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부품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 부품을 교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계기판을 새 것으로 바꾸었는데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아니었고 새 것으로 교환하기도 전에 소유주가 무조건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했다면 적절치 못한 판결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사건을 보면서 느낀건 소송자가 아마도 법률이나 법쪽에 능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주위에 유능한 변호사를 아시거나요.^^
실제로 소송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주장을 단순하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해당가능한 법조항을 포인트로 잡아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와 함께 펼쳐야 하는데, 더우기 자동차문제에선
그게 일반소비자입장에서는 녹녹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전문가가 필요한 거지요.
더우기 일반적으론 어느선에서 서로 합의절충하고 마는데,,,소송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는건
참 일반소비자에겐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자의 얼토당토않은 배째라식 대응만 봐오다가
이렇게 소비자가 승소하는 내용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시원하기도 하네요
비단 계기반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소송건 차주가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구요...
팔고 배째라는 딜러나, 본사방침으론 어쩌구저쩌구 결국 니책임 어쩌구저쩌구...하는 어드바이져나...
이런애들 몇명 만나보면 열이 안받을수가 없죠. 결국 니네도 엿먹어봐라로밖에 안보입니다.
저라면 완전 진상에 캐진상을 피우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겠습니다.
제 주위 몇몇 비엠오너들중에 하자있는차량이 보증기간내에 제대로 수리가 안되서,
진상까지는 아니고 따지고 계속 입고하니,
결국 죄송하다며 명의가 바뀌지 않는한 무제한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덕에 아는 형님은 E46 320을 아직도 타고다니신다는...ㅋㅋㅋ그차는 계속타고 다른차만 바꾸고 ㅋㅋㅋ
저도 이런 케이스가 은근 부러웠는데, 제차는 안망가지더군요 ㅋㅋㅋㅋㅋㅋ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판결로 인해 발생 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규칙처럼 된다면 아마도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래의 자동차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전자화로 인해 차량을 보호해 주는 각종 센서와 장치가 더큰 고장에 도달 하기전에 보호프로그램과 주기적인 경고를 통해 관리하도록 유도, 경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는 아마도 이러한 기능은 소극적이거나 제한적으로 바꾸어 질것 같습니다.
3번이상 경고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어저면 보증기간에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자동차 업계에 자리 잡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된 지동차는 어디론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수리후 재판매시에 이차량은 또다시 요구시 반납을 받아 주어야 하고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앞서 다른 분이 언급 하신대로 등록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처리 방안도 없습니다.
이 또한 재 반납이 되는 경우 계속 발생이 됩니다.
또다른 잠재적 문제도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제품 등 의 교환, 수리를 해주는 것은 제조자, 판매자의 역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자동차만을 옹호하기위한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경우 다양 하고 수만은 경우에 도 문제가 안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제품과 다르게 구입과 등록시 세금이 발생이되고 중고차로 거래가 되고 판매, 등록시에도 세금이 발생이 되고 정부전산망에서 모든 차량이 등록 관리되는 (정부전산망내에서 관리되지 않는 제품과의 비교는 절대 불가 합니다) 구조의 제품에 대해 반납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재반납시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과 반납된 차량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후속 대체 기준도 제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나 대안의 제시도 없는 2차원적인 판결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피해만 있고 혼란만 증가되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판결원문을 볼수 없으니 알려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 할수 밖에는 없지만 판결과 함께 대안도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사 본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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