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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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도 유령 회원입니다 ^^
금일 도로 주행중 도로 중앙선에 T모양으로 박혀있는 범퍼?? 가
빠져 ㅗ 모양으로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내려서 확인하여 보니 앞 범퍼 일부분의 도색이 떨어져 나갔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희미하게나마 저 범퍼? 를 밟는 과정이 찍혀 있습니다.
어디로 보상신청을 해야 되는지.. 보상이 되는 문제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015.04.17 09:39:27 (*.245.48.78)

지자체에 따라 관련 보험이 들어져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상해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법원명령을 받아가야 보상이 가능해서 포기하는게 더 좋습니다. 전자는 비교적 쉽게 보상을 받더군요.
2015.04.17 12:44:20 (*.245.48.218)

저도 제주도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돌 때문에 타이어 찢어지고 타이로드 망가져서 보상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방법이 두 가지네요
1번 소송 2번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2번이 아무래도 덜 번거롭다고 2번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검찰청에 가면 작성할 양식이 있다고 하니 같이 가실까요? ㅎㅎ
시청에 알아보니 방법이 두 가지네요
1번 소송 2번 검찰청 배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2번이 아무래도 덜 번거롭다고 2번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검찰청에 가면 작성할 양식이 있다고 하니 같이 가실까요? ㅎㅎ
지방국도라면 관할 지자체가 있을것이고
고속도로라면 도로공사가 관할할겁니다.
단 개인이 직접 상대하기에 쉽지는 않을겁니다.
차량 견적을 내보시고 큰금액이라면 보험사에
자차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구상청구권을 대행할수도
있습니다. 단 자차부담금 범위 이상의 견적일때구요
영조물하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전액은 아니고 일부과실 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