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7/2009070700087.html

 

디젤 승용차가 잘 팔리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연비 17km/l, 이산화탄소 140g/km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지 관심이 갑니다.

 

 

기사를 보면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등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미국(연비 기준)이나 영국·프랑스(CO₂배출량 기준)처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등록세, 취득세가 차량가액의 5%등록세, 2%취득세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입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역인센티브를 주고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환경세의 취지로는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기사에는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언급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