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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07/2009070700087.html
디젤 승용차가 잘 팔리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연비 17km/l, 이산화탄소 140g/km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지 관심이 갑니다.
기사를 보면
"지금은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등을 물리지만 앞으로는 미국(연비 기준)이나 영국·프랑스(CO₂배출량 기준)처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등록세, 취득세가 차량가액의 5%등록세, 2%취득세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입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 역인센티브를 주고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환경세의 취지로는 더 적합한 것 같은데
기사에는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언급 밖에 없네요

gas guzzler tax의 경우 22.5mpg 미만의 차량중 suv/트럭을 제외한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기는 한데, 이 세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 처럼 차량 가격에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장도가 + 특소세+부가가치세" 가 흔히 말하는 차 값이고, 여기에 세금 (취득세 등록세등)이 부과되는데에 반해 미국의 경우 "차값(각종 관세등 포함)+gas guzzler tax+탁송료" 가 MSRP(manufacturor's Suggested Retail Price)가 되는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등록 시의 비용이라는 것이 각 주별로 정한 판매세(sale tax)에 번호판 값(우리나라로 치면 매년 내는 자동차세) + 각종 공과금 으로 계산 되고, 유지 비용도 차량가격이나 트럭의 경우 차량 견인/총 중량에 따른 타케고리 별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식의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이 규정수치보다 높으면 과금을, 적으면 환원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곤 하지만,
성공한 정책을 따라하기보단 한국 문화, 특성, 제도 등에 맞는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도 (등록/취득 등의 세금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지정합니다.) 연비나 배기가스 기준으로 세금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차량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주가 있을 뿐이죠. 자동차 세(license plate tag) 의 경우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주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