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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inance.daum.net/news/finance/consumer/MD20100630090604471.daum?&t__nil_economy=img&nil_id=1
수입차 주간주행등 국내에서 불법 이라는 기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도 모자랄 판에 원칙대로 하자면 불법이다라고 하니...
게다가 나쁜일도 아닌데 법 규정에 명시되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있다니... 어이가 없네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도 나름이지만, 관의 낡은 마인드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알터네이터 부하가 늘어날 상황이 되면 아이들 RPM 조정됩니다. 연비에 조금이라도 영향줍니다... 만~
기사는 정말 답답하군요.

저도 저 기사 읽고 퍼올까 했었는데... ^^;;
암튼 저 기사의 댓글을 보니 대부분 비슷한 의견들이더라고요...
한심하다는 듯... ㅋ
저 기사에 나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은... 한숨만... ㅋ
LED 몇개 켠다고 전류 소모량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ㅋ
가끔 보면 후진국(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ㅡ.ㅡ;;
(하긴 우리나라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선진국은 절대로 아니군요... ㅡ.ㅡ;;)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할 정부 부처에서 후진국 수준의 의식을 강요하고 있군요.
그 국토부 관계자라는 사람은 아마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점령하고 천천~~히 정속주행하는 사람일것같습니다.

음...전 기름이 간당간당할때, 알터부하를 줄일려고 음악 이랑 네비까진 꺼봤는데..
그래도 라이트를 끄지는 않았습니다... 쩝 (물론 밤이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간주행등은 어떤 법규에도 규정한 것이 없어 엄밀히 따지자면 불법"이라며 "국내 시판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주행등에 관한 항목이 없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하는데 관련한 항목이 없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것이 그간의 관청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관행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법규 개정 가능성을 이야기 하더군요. 어차피 법이라는게 별로 유연하지도 않고 국회에 있는 의사가 아닌 의원님들은 그런거에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고거 한다고 표 던져주는것도 아니니 ㅋㅋㅋ) 안 하던지 늦을 껍니다. 흐흐.

그런데 바이크는 주간점등이 규정이던데... 이게 규정인지 권고인지 헷갈리네... 그런데 불법을 권고라함은 뭐하자는건지...참~~~

군복무 시절, '넌 왜 전조등을 켜고 다니냐'는 지휘관에 질문에 조곤조곤 답변해드렸더니 며칠 후에 '지시사항'으로 전파가 되어 예하부대에 명령으로 하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덕분에 미묘하게나마 보험 할인 혜택도 받았었는데..
없는 법규는 신설해야하는게 도리이자 원칙일 것 같은데.. 예전에 앞 차량과의 거리 센서 역시 불법 전파로 분류되던 그 때가 떠오르네요.. 2011년부터 EU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주간 주행등이 의무화되니까 슬슬 생기겠죠.. 배기가스 EURO 5기준에 맞춰 생산되는 디젤 차량에도 부과되는 환경부담 어쩌고 세금도 좀 어이없구요.. ㅎㅎ

여기 회원님들 가운데 국토해양부 근무하신다고 하면서 예전에 글 올리신 분 계셨는데요..
찾지를 못하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정책의 개선점. 보안점 등등 의견수렴하신다고 했는데요.

국토부 직원분들도 자동차 운전도 하시고 카페, 동호회 가입하셔서 본인들 차량 정보 교류도 하실텐데 말이죠.
인터넷도 하실텐데 .... 이런 기사를 보거나 자동차 관련의 개선의 정책이 필요한 사안도 빠르게 수정되지 않네요.

고속도로 1차선(추월선)에서 추월목적으로 잠시 과속하다가 이동식에 걸리면 딱지 떼는거죠? 디젤환경부담금은 말만있지 아직도 모두 내야하는 건가요? 주간전조등은 달려있어도 켜면 안되는 거 맞구요... ? 답을 모르겠는 문제들...
일단 비오는데.. 전조등 안켜는 차량들 ... 홍보부터 힘써도 시원찮을판에...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요즘은 그냥 포기합니다.
88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전조등을 켜고 달리자는 캠페인같은 현수막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월하는 차들에게 확실한 인지가 되도록 하는 조치인듯 한데요...
그럼 도로공사는 불법을 조장하는 공기업인가요?

플랫토크를 가정하면 아이들 출력은 최고출력의 1/10 정도이므로 150마력짜리 차의 아이들 출력은 15마력 ~ 대략 11kW. 전조등 두 개 켜봤자 100W 정도이므로 전조등은 아이들에서 약 1% 정도의 출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군요. ^^;
DRL은 저전력 LED가 대세이므로 영점몇퍼센트 수준?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고손해율이 DRL로 인해 1%만 줄어도 사회적으로 이득보는 제도가 됩니다. (DRL의 부품값은 손해율로 퉁치고 ^^;;) 국내외의 자료들은 대략 3~20% 전후의 사고감소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DRL을 하든 주간전조등을 켜든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에서는 DRL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정의되지 않은 등화류는 무조건 불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47조3항)이므로 DRL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간에 전조등을 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고 전조등을 밤에만 켜야 한다는 조항도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ㄹ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규제는 돈이고 권력입니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권력을 반납하라는 말이 됩니다.
권력이 없는 곳에는 돈도 없지요.

영동 고속도로에서 예전에 낮에도 전조등을 켭시다... 라는 문구도 있었는데..
답답하네요. 논리라고 하기도 뭐한.. 발상 자체가 신선(?)합니다. 헐~

주간주행등은 선진 자동차 문화의 일환인데, 후진 시스템에서는 '불법'이 되는군요..허허...
너무 안일하게 법조항에 없다고 해서 불법으로 치부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국내에 안좋은 파급효과를 낳는게 아닌 이상, 유연성있게 법 조항 정비를 발빠르게 해주면 좋겠네요.
현대자동차에서 아직 ready가 안됐나보죠. 준비가 되면 정부에서 시행하자고 할껍니다. 일예를 보면 전조등 각도 조절 기능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오던 건데 현대에서 아직 개발이 안되었다고 수입차는 그 기능을 빼고 들어오기도 했고 거리측정하여 속도조절하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역시 앞의 사례와 동일. 현대가 참 나빠요....정말 우리나라 대기업은 존경 받을 수가 없을까요? 욕만 들어 먹고 있으니..휸다이 자동차나 삼성이나..조세 포탈 등등....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 나라는 말만 나라지..쯧
음... 댓글중에 궁금한게 있는데요,
알터네이터는 항상 벨트에 연결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조등을 켜면 배터리 소모가 있으니 기름 소모도 있는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차피 발전기는 계속 돌고, 그걸 배터리에 계속 충전하고, 배터리에서 전기 뽑아서 쓰는거 아니예요?